국표원 등 7개 기관 제품안전 강화 ‘맞손’
국표원 등 7개 기관 제품안전 강화 ‘맞손’
  • 윤호철 기자
  • yaho@energydaily.co.kr
  • 승인 2014.08.21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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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단계 불법 수입제품 차단 등 4개 협업과제 이행 합의

[에너지데일리 윤호철 기자]위해제품 유통차단을 통한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안전행정부 국과수,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한국소비자원 등 7개 기관이 손을 잡는다.

협업 과제는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안전관리 ▲제품사고조사를 위한 정보공유 ▲신고센터 연계 및 안전성조사 공동 수행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네 가지다.

정부 3.0 차원에서 이번 협업을 추진한 안행부와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제품안전관리 협업방안'을 2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관세청과 생활제품 안전관리 기관인 국표원이 세관 통관단계에서 합동으로 불법제품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제품에 대해서는 통관 전에 즉시 수출국으로 반송시키거나 폐기시키는 등 조치를 통해 국내반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통관단계와 국내 유통단계에서 관세청과 국표원이 각각 수행해온 제품안전관리를 세관에서 양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불법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관 통관단계 안전성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국표원과 관세청은 상호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관세청의 '수입물품선별검사시스템(C/S)'을 활용해 최소한의 검사로 수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불법제품 적발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양 부처는 올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 후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유사사고 재발방지 및 즉각적인 사고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방재청 및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먼저 조사해 확보한 제품사고 및 분석 정보를 제품안전관리 기관인 국표원과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복 조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공유한 정보를 국표원이 해당제품의 리콜조치 및 안전기준에 반영하는 등 제품안전관리에 활용해 동일한 제품사고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또 소비자 피해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의 상담센터와 국표원의 제품사고·결함신고센터를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원에 대한 피해구제와 국표원에 대한 제품사고·결함조사를 민원인이 중복 신청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신고된 정보를 기반으로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도 공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표원,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소방방재청 및 관세청 등이 보유한 각종 제품안전정보를 상호 연계해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3.0 차원에서 '스마트컨슈머' 등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에게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는 사고 다발 제품 등 제품안전 정보를 습득해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문화를 생활화하고, 기업은 해당 정보를 제품설계·제작 시 반영해 리콜이행 등으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네 가지 협업과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제품안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협업 추진 현황과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홍원 총리는 "안전업무는 사전 대비가 중요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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