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태양광 패널 수입시 적용 HS Code 변경
멕시코 태양광 패널 수입시 적용 HS Code 변경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4.09.01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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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750W 이하 분류… 관세율 0%에서 15%로 높아져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올 들어 기존 멕시코 수입 세관 통관 시 태양광 패널에 적용되던 HS Code 8541.40.01가 HS Code 8501.31.01로 변경되면서 관세율이 0%에서 15%로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코트라는 최근 해외시장정보를 통해 “멕시코 현지 태양광 업체와의 인터뷰 결과 올해부터 태양광 패널 제품의 세관 통과 시 관세율이 8501.31.01(Generators: 출력이 750W 이하인 것)로 분류돼 15%의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코트라에 따르면 기존 멕시코에서 태양광 패널 제품 수입 시 HS Code 8541.40.01(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및 발광다이오드)로 구분돼 생산국에 관계없이 관세율이 0%였다.

현지 수입업체도 이 품목에 적용되는 HS Code가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으나, 멕시코 정부의 세수 확대, 자국 산업 보호 목적으로 추측되고 있다.

현지 수입업체에 따르면 수입 태양광 패널 제품에 관세율이 부과됨에 따라 멕시코 현지 생산제품 및 멕시코와 FTA가 체결된 미국, 유럽 제품 등이 반사이익을 얻는 반면, 그 외 수출국 제품은 가격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

실제로 멕시코 내 생산제품, 무관세 혜택이 있는 FTA 체결국 수입제품(특히 미국·유럽 제품) 등이 반사이익을 받아 당분간 멕시코 태양광 패널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최근 일부 현지 업체는 멕시코 내에서 태양광 패널 생산을 추진 중이고, 멕시코 정부는 자국 생산업체에 대한 혜택을 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시장 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관련 기업은 현지 수입 업체와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시장변동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코트라는 강조했다.

코트라는 또 앞으로 태양광 패널 제품에 대해서는 HS Code 8501.31.01가 지속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멕시코로 수출을 희망하는 관련 한국 업체는 이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고 시장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코트라의 조언이다.

이와 함께 코트라는 멕시코 세관에서 태양광 패널 제품에 대해 다른 HS Code를 적용해 15%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상황이지만, 수입업체들은 이를 피할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 제품은 대부분 패널 뒷부분에 커넥션 박스(Connection Box)가 부착된다.

이 커넥션 박스와 패널을 분리한 뒤에 수출할 경우 기존에 적용되던 HS Code 8541.40.01로 구분돼 관세율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

코트라 관계자는 “관세율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패널 뒷부분에 부착된 커넥션 박스를 분리해 따로 수출할 경우 기존에 적용되던 HS Code 8541.40.01로 구분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관세율을 피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역시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현지 태양광 패널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코트라는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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