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공기업 개혁방안, 공공성 감안해야
[데스크칼럼]공기업 개혁방안, 공공성 감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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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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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철 본부장

 
[에너지데일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가 최근 내놓은 공기업개혁방안은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특위가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기재부가 마련한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기업은 핵심 분야 이외 분야의 자회사 매각 등을 통해 부채를 줄이도록 하고 민간의 시장참여를 더욱 확대하도록 했다.

한전에 대해선 각각 약 3~4조원에 이르는 발전자회사 상장 및 지분매각 추진을 제시했다.특히 해외발전 사업은 발전자회사 위주로 참여하고, 한전은 전문분야인 송배전 위주로 참여토록 조정할 계획이다.

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비스트 NARL정유공장의 조기매각을 통한 부채 정리와 함께 향후 민간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가스공사에 대해선 신규 석유·가스 탐사·개발은 민간컨소시엄을 원칙으로 석유공사가 하고, 가스공사는 국내도입과 연계 가능한 탐사·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을 내놨다.

광물자원공사에 대해서도 신규 해외자원개발에서 민간과 컨소시엄을 통해 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업을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위가 발표한 이 같은 방안은 “수익이 없으면 과감히 정리하고, 자체역량이 떨어지는 자원개발은 민간과 짝을 짓고 하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하지만 특위가 제시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에너지 공기업이 독점 운영한 에너지시장을 민간에 대거 개방한다는 뜻과 일맥상통한다. 이는 결국 에너지시장 민영화 논란으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로 이번 개편 방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공공부문 민영화의 의도를 갖고 개혁안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에너지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물론 고강도 개혁안을 통해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일소하고 부채를 감축토록 하겠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 같은 고강도 개혁안이 자칫 사업의 공공성을 지나치게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반론의 여지가 있다.

더구나 앞으로 에너지 시장에서 민간사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 결국 자본력이 큰 대기업 중심으로 에너지시장 구조가 재편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되면 한전, 가스공사 등을 잇는 또 다른 독점기업이 생기고 이는 결국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로 연결되게 된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필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공성을 감안하지 않고 효율만 중시하면서 공기업의 역할을 축소하고 퇴출하면서까지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석탄의 경우 서민 연료를 공급하는 공공성과 원가를 회수 할 수 없는 제도적 문제 때문에 적자가 계속 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퇴출시킨다면 국가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늘어나고 소비자 입장에선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공기업이 적자가 났다는 이유로 공공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을 축소하거나 자회사 퇴출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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