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제재부가금 제도, 부정행위 근절의 초석 되길
[기자수첩]제재부가금 제도, 부정행위 근절의 초석 되길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4.09.26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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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기업이나 연구원 등이 나랏돈 무서운 줄 모르고 제 돈처럼 사용하다 정부로부터 적발돼 철퇴를 맞은 일이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6개 과제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제재부가금은 2012년 이후 발생한 부정사용행위 26개 과제로 17개 기업에 7억500만원, 연구원 5명에게 29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R&D자금의 불법 사용처를 유형별로 보면 제재부가금 부과대상 과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연구비를 무단 인출해 회사경영자금으로 유용’한 사례와, ‘허위증빙 처리해 연구비를 유용’, ‘납품기업과 공모해 횡령’한 사례들이다.

연구개발비를 유용하고 다시 메꾸는, 원상복구만 하면 된다는 그간의 안일한 생각에 정부가 한방(?) 먹인 것이다, 이번 제재부과금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연구비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재부과금은 연구개발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연구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외에 추가로 사용 금액의 10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지난 5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 이후 시행규정을 완비해 이번에 정부 부처 최초로 시행했으며 올해말 상반기에 발생한 부정 사용 행위에 대해 2차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R&D에 많은 투자를 하는 기업, 기관이 상대적으로 좋은 경쟁력을 갖는다. 최근에는 어려워진 경제상황 때문에 R&D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다 그나마 있는 자금도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는 지경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소위 말해 ‘눈먼 돈’이라는 의식이 가져온 행태다. 공중에 뜬 돈이니 먼저 빼먹는 놈이 임자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산업부 뿐만이 아니다 모든 부처는 R%D 자금의 출처관리에 철저함을 기해야 청렴, 반부패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R&D자금의 철저한 출처관리는 ‘쓸데 쓰게’ 하면 된다. 말을 쉽지만 머리 굴리지 않고 단순한 것이 청렴의 반열에 오르는 지름길이 아닐까 한다.

산업부가 최초로 시행한 제재부가금 제도가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 근절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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