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장관, 해외자원개발 국회 보고 의무화”
“산업부장관, 해외자원개발 국회 보고 의무화”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4.09.29 0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순옥 의원, 해외자원개발법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내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년도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자원개발법 개정 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순옥 의원에 따르면 지난 봄부터 공기업 부채 조정을 목적으로 에너지 공기업들이 해외자산 매각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매각대상 논의 중인 자산들에 대한 자료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산업부로부터 거절당했다.

산업부는 매각 대상, 조건 및 전략 등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 협상력 저하 등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높아 합리화 완료 후 보고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의원은 “그러나 최근 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 정유 부문 사업(NARL)을 1조에 매입해 9% 수준의 헐값인 900억에 매각했다”면서 “가스공사와 광물자원공사, 한전 등도 일부 비핵심자산을 매각할 계획에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들 자산의 상당부분이 MB정부 시절 경제성과 사업타당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던 사업들”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원은 “문제는 산업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비밀주의 정책 때문”이라며 “국회조차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사업추진경위 및 매입매각의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의원은 “선사업 후보고의 현행 방식이 지속된다면 부실투자로 인한 손실은 공기업의 부채로 남게 되고,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꾸어야 하는 악순환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전 의원은 “정부는 지금까지 알아서 잘 하고 있으니 믿어달라고 했고 국민들도 믿었다. 결과는 빚만 잔뜩 져서 국민세금만 축내고 있다”며 “더 이상 정부와 공기업이 비밀주의를 내세워 국회의 관리감독 밖에 있을 수 없도록 하겠다”며 법안 발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산업부는 매년 의무적으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만큼 부실투자가능성은 줄어들고 공기업별로 장기적인 자원개발정책 수립하는 길라잡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전순옥 의원 외 이원욱, 백재현, 추미애, 오영식, 부좌현, 전병헌, 변재일, 김태년, 윤후덕, 인재근, 박광온, 장하나, 이학영, 서기호, 백민수, 남인순, 김성곤, 이미경 의원 등이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