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연구비 부정사용, 철저한 제재로 악습 끊어야
[기자수첩]연구비 부정사용, 철저한 제재로 악습 끊어야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4.10.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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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최근 여러 언론과 국정감사에서도 수 차례 지적된 바 있는 연구소나 기업들의 연구비 도용에 대해 산업부 R&D 전담기관들이 이를 뿌리 뽑기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척결단이 보조금․지원금 비리를 우선 처리대상 중 하나로 꼽을 만큼 연구비 부정방지가 중요한 국가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 과제 전담관리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연구비 부정사용 차단에 나선 것이다.

이들 3대 기관은 약 3조3000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기업 연구소와 대학 등에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대책에는 사업비 집행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확대하고 부정사용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최근 연구비 부정사용 사례들을 보면 로봇개발 전문기업인 모 기업은 과제와 관련 없는 물품을 연구비로 구입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되어 사법처리 됐으며 연료전지 분야의 파워팩용 핵심부품을 개발하는 모 기업은 3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으나 대출상환, 인건비 등으로 유용하다 적발됐다.

사업비 집행 현황의 실시간 모니터링은 연구비 실시간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신용평가기관의 기업정보와도 연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린 유령회사 설립 등 의심사례를 사전에 탐지 가능하고 특정 거래처에 연구비를 집중 사용하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연구비 집행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

또한 사업비의 관리와 집행 방식도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전담기관은 시제품 비용이나 재료비를 부풀릴 수 없도록 사업계획서에 사전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게 할 계획이다.

또 협약을 체결 시 사업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업비 통제관리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연구비를 인건비에 유용하지 못하도록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는 수행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연구비 부정사용 문제 발생시, 귀책 여부에 따라 내부 직원은 인사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의 혈세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짓거리(?)가 완전히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의 지원금을 ‘눈먼 돈’ 쯤으로 여기는 생각이 이번과 같이 방지대책까지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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