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폐연료봉 추락 사건, 핵심은 공개다
[기자수첩] 폐연료봉 추락 사건, 핵심은 공개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4.11.07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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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5년 전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에서 발생한 한 사건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다름아닌 지난 3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밝힌 2009년 3월13일 오후 5시 경 월성 1호기의 핵연료 교체과정에서 자동 이송설비 고장으로 인해 사용후핵연료봉 다발(37개 연료봉 묶음)이 파손돼 1개의 연료봉이 연료방출실 바닥과 수조에 각각 추락한 사고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당시 2008-29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 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과 관련 ‘일상적인 운전시 종사자가 통상적으로 위치하고 있지 아니한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액체, 기체에 의한 누설이 아니라 사용후핵연료의 소내 이탈’이기 때문에 보고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 및 포장 중 방사성물질 등의 누설·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구두보고를 1시간 내에 하도록 1항에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3월13일 오후 5시이고 작업자를 투입해 사용후핵연료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은 새벽 3시30분 이후인 만큼 보고 규정을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 4년이 지나 해당 사고를 알게 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4일 동안 조사를 하고도 위원들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역시 비공개로 은폐했으며, 원자력안전위원장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보고된 사항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해외에 보고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제남 의원과 환경단체는 사건에 대한 보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만큼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는 이 사건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보고'와 '공개'의 여부로 본다. 물론 당시에는 보고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또한 당시는 원전에서도 안전보다는 효율이 우선시됐던 때였다. 하지만 안전과 투명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상위 명제다. 특히 원자력과 관련된 사항은 더욱 그렇다.

원안위는 사고 조사 후 지난해 8월 고시 개정을 통해 '시설 내에서 핵연료 취급 중 핵연료가 낙하한 경우, 구두보고 8시간, 상세보고 60일 이내, 사건등급평가를 받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 역시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원자력계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에 역점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믿음이 깊어진다. 최근 방폐장 관련 심포지엄에 참석한 해외 전문가들 역시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투명한 정보공개는 원자력계가 국민의 마음에 다가가는 왕도이자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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