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내 건축자재 안전기준 더욱 엄격해야
[사설]실내 건축자재 안전기준 더욱 엄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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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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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환경부가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염물질 방출량이 기준을 초과한 일부 인테리어 건축자재에 대한 사용제한을 고시했다.

최근 환경부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내 건축자재 중 50개 제품에 대해 오염물질 방출량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조사한 결과, 이중 5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을 금지시킨 것이다.

조사 결과 전체 시험대상 50개 제품 중 10%에 해당하는 5개 제품이 실내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50개 제품 중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1개, 톨루엔 4개 등 제품이 기준을 초과했고 폼알데하이드의 방출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없었다. 방출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중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접착제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4배 이상, 톨루엔은 페인트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6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 오염물질에 노출되면 새집증후군을 유발해 피부질환이나 알레르기 증상 악화, 호흡곤란, 중추신경 계통 또는 신경이상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구성원 중 상대적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주부, 어린이, 노약자 등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이같은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축 건축물 시공 또는 개․보수(리모델링) 직후에는 환기를 자주하고 오염물질 ‘구워서 내보내기(베이크 아웃, bake-out)’를 하는 등 실내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구워서 내보내기(베이크 아웃)’는 바깥으로 통하는 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집안 실내온도를 30~40℃로 높여 5~6시간 이상 유지한 후, 환기를 수회 반복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환경부는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국내에 판매 중인 3350개 실내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량을 조사한 바 있으며 기준을 초과한 257개 제품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가장 안락한 곳이어야 하는 가정에서 유해물질에 오염된 자재 사용으로 각종 질병에 노출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정부는 실내 건축 자재에 대한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새집증후군 등 국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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