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특정 주유소에서 타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혼합해 판매할 경우 혼합판매 사실 표시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9일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한 주유소에서 다른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혼합해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한 주유소에서도 다른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구분 저장 없이 혼합,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제도 시행 2년차지만 공식적으로 혼합판매 전환을 신청한 주유소는 한 곳도 없다.
하지만 현행법령에서는 혼합판매 사실의 표시 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주유소에서 혼합판매 사실을 표시하지 않거나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는 석유제품이 혼합된 것인지를 모르고 구입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지난 8월 성명을 통해 “주유 브랜드와 석유제품이 일치하지 않아 주유를 하는 소비자가 선택한 제품이 어느 정유사 제품인지 알 수가 없어 소비자의 알 권리 침해는 물론 ‘표시?광고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리·감독을 촉구한 바 있다.
부좌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한 주유소에서 다른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혼합해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소비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