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부정 사용 신고, 최대 10억원 보상금
연구비 부정 사용 신고, 최대 10억원 보상금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4.12.10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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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기평, 공익신고 활성화 및 직무감찰 수시 실시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안남성)은 국가 에너지 R&D사업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강화, 공익신고 보상금 최대 10억원 상향, 직무감찰 연중 수시 실시 등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8월 ‘R&D 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범 정부차원에서도 국가R&D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등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엄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에기평은 국가R&D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R&D 자금 부정사용을 뿌리 뽑기 위해 부패신고 내·외부 고발활성화와 부정사용 추적을 위한 직무감찰을 추진하고 있다.

부패신고 고발시스템은 외부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익명으로 처리해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보상금도 최대 10억원, 포상금은 최대 2억원으로 상향시켰다.

직무감찰의 경우 에기평 감사실이 위탁정산 회계법인과 함께 정산과정에서 내부거래나 가격 부풀리기 등 연구비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과제에 대해 수시로 철저한 감사에 착수한다.

또한 에기평은 연구비 부정사용 발생시 연구비 환수, 사업참여제한, 과징금 부과 외 경찰 고발 등 엄중한 대처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실시한 일부과제 재정산에서 연구비 부적정사용 16개 기관에 대해 1억4000만원의 연구비를 환수, 11개 기관에는 경고한 바 있으며 연구비 부정 사용기관은 경찰에 고발 또는 진정키로 하는 등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에기평 관계자는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국가 에너지 R&D사업이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연구비 부정사용 차단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하고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외 국가 R&D 참여제한, 과징금 부과 등 엄중히 책임을 물어 건전하고 청렴한 에너지R&D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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