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석유대리점 부작용, 정부가 나서야
[기자수첩] 석유대리점 부작용, 정부가 나서야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4.12.12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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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리점 등록 요건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가짜석유 단속 효과와 석유유통시장의 정상화가 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6년간 석유대리점의 등록 및 폐업 상황을 살펴보면 매년 25%(약 200여곳)가 1년 내에 신규 등록을 하거나 폐업하고 있을 정도로 시장의 진출입이 자유롭다.

현재 국내 석유대리점은 2013년 12월 기준 603곳에 달한다. 주유소시장 이상으로 시장 과포화 상태다. 특히 영세한 업체가 난립하면서 무자료거래, 가짜석유 취급 등으로 석유유통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또 부실 수입사의 급증에 따라 정유사와 주유소의 수급 상황에 혼란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 과포화로 인안 경영난도 문제다. 대리점당 판매량은 2000년 16만5980㎘에서 2013년 4만4546㎘로 급감했다. 2013년 기준 전체 대리점 511개 중 421개 석유대리점(약 82%)이 연평균 판매량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주유소 연평균 판매량 이하인 영세대리점도 183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전체 등록업체의 50%가량이 전화 한 대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전체 등록업체의 3분의 1은 판매실적이 전혀 없거나 연락두절로 거래상황 보고를 하지 않는 부실대리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9월 유령대리점을 설립한 이후 등록과 폐업을 반복하며 시가 약 1조597억원대 가짜석유를 유통한 사건, 지난해 6월 조직적으로 석유대리점에 개입해 300억원대 가짜석유를 유통한 사건은 무자료 거래를 통해 가짜석유를 사고 판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석유유통협회 김창배 부회장은 “주유소 1곳을 개장하려고 해도 토지 및 시설비로 20~3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데, 현재의 제도는 대리점이 임대차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시장난립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현재 700kl인 저장물량은 350kl로 낮추고, 대신 이 물량은 자가시설을 통해 보유토록 해 ‘먹튀’ 대리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추진중”이라며 “이는 최소한의 자본금과 운영의지를 갖춘 사업자들에게만 시장진입을 허가해 업계 자체 구조조정과 정상적인 유통시장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석유대리점에 대한 관리 감독권은 지자체에 위임돼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인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이들 영세·부실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정부가 나서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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