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잡한 인증제도, 진입장벽 낮춰야
[사설] 복잡한 인증제도, 진입장벽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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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0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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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고효율 인증제도를 대폭 개편했다.

개편의 내용은 인증 대상품목을 축소하고 인정기준의 상향 조정, 인증절차를 간편화 한 것이다.

고효율인증제도는 에너지이용 효율이 높고 보급촉진이 필요한 제품을 고효율 기자재로 인증하고 보조금, 세액공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초기 시장 형성과 기기보급을 촉진하는 제도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임의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1996년 6개 품목을 시작으로 이번 개편 전까지 조명설비, 전력설비, 보일러 및 냉난방설비 등 45개 품목으로 운영돼 왔다.

제품 인허가와 관련해 아직도 너무 높은 장벽이 많다. 규모가 큰 기업들은 경제적 여건이 작은 규모의 기업보다는 좋다. 또 어느정도의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작은 기업, 사업장들은 인허가라는 높은 벽 앞에서 허덕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먼저 45개의 고효율인증 대상품목이 29개 품목으로 대폭 축소했다.

제외된 품목은 LED 교통신호등을 포함한 16개의 품목으로 기술수준의 보편화 정도, 보급률, 인증 신청건수 등의 기준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했다.

또한 29개 품목 중 국내 기술개발 수준, 해외기준 등을 분석해 국내 인증기준과 시장의 기술격차가 큰 17개 품목은 인증기준을 상향 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인증시험 절차 간소화로 통해 기업의 비용절감과 편의성을 높였다.

이로써 기존 3~4개월이 소요되었던 시험 기간이 국내·외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시험기간이 3주정도로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LED 시험인증의 경우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LED 인증시 광속유지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시험기간이 약 3개월에서 약 2주로 대폭 단축되고 시험비용도 25% 정도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인증제도의 대폭 개선으로 그간 인증시험과 관련해 시간적·경제적 여건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기업들이 이와 관련한 과정에서 한편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고효율인증제도의 완화정책 같이 다른 분야에서도 높은 진입 장벽을 걷어내 실력있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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