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시설 산림 훼손 등 피해…원인자 부담
신재생시설 산림 훼손 등 피해…원인자 부담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15.01.14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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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단일번지 필지 분할… 허가 제한․ REC 합산용량 적용
전남道, 신재생 허가 기준 마련…신재생시설 지방세과세 포함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전라남도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허가와 관련해 토지소유자가 동일인 경우 단일 번지에서 여러 필지로 분할할 경우 허가를 제한하고 REC 합산용량을 적용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사업 시행 시 또는 시행 후 사전 주민 설명회 개최가 의무화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지방세 과세 대상 물건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한 허가 업무와 관련해 급증하고 있는 민원 해결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허가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은 그동안 타 시도에 비해 저렴한 땅값 및 풍부한 일조량 등 우수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 집중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사업으로 인한 산림 훼손 및 자연경관 파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가 전기사업 허가 시 세부 개별법에 따른 허가업무 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군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에 반영토록 했다.

사업 허가 시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나 단일 번지에서 여러 필지로 분할해 신청할 경우 허가 제한 및 REC 합산용량을 적용하는 등 토지분할 제한 기준을 정했다.

사업 시행 시 또는 시행 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주민 설명회를 개최토록 함으로써 주민들 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토록 했다.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공평과세 실현에 따른 문제점으로 제기돼온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지방세 과세 대상 물건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확충에 기여 하고, 자연 훼손 및 토사 유출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를 원인자가 부담토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토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재생에너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계속 건의하고 있다.

범진선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발전사업 신청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한 산림훼손 및 자연경관 파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허가업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정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장기적으로 시군에서 개별허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기사업을 허가하도록 허가권 재위임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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