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인천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해설]인천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 김양수 기자
  • seoam@seoamart.co.kr
  • 승인 2015.01.14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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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10 농도 2013년 49㎍/㎥→2024년36㎍/㎥ 수준 강화

[에너지데일리 김양수 기자]  인천광역시가 14일 발표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2024년 대기환경개선 목표를 위해 향후 5년간(2015~2019년) 대기환경관리의 기본방향 설정, 분야별 세부 시행계획 및 배출량 삭감계획 수립, 대책 시행을 위한 투자계획, 추진체계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시는 10개 군‧구 전역(단, 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을 대기관리권역 대상으로 정하고 PM10, PM2.5, SOx, NOx, VOCs, O3 등 (PM2.5, O3 추가)의 오염물질을 관리해 2013년 49㎍/㎥이었던 PM10 농도를 2024년까지 36㎍/㎥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목표다. 또 질소산화물은 2013년 28ppb에서 2024년까지 20ppb로 개선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특히 2차 계획은 주로 가시거리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던 1차 때의 먼지 위주 대책에 비해 시민들의 건강위해성을 염두에 두고 초미세먼지와 오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실천하는 게 특징이다.

추진대책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는 인천지역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배출량 삭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차 수도권 기본계획을 추진대책 및 인천지역 특성을 반영해 자동차 관리, 배출시설 관리, 생활주변 배출원 관리, 녹색도시 구현 및 친환경 에너지 관리, 과학적 기반 조성 및 시민참여 확대 등 총 5대 분야, 13개 과제, 86개 세부 대책 제시했다.

1차 대책과 비교해 총량관리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대중화, 경유차 중심에서 휘발유차와 가스차까지 관리대상을 확대했다.

또 건설기계•항만(선박)•공항 등 비도로이동오염원 배출관리 확대, 교통수요관리 강화, 생활주변 배출원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미세먼지 관리 등을 강화•확대할 계획이다.

시행계획 5대 분야 13개 과제를 보면 우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추진한다. 이에 따르면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기존 1~2종에서 3종까지 포함하는 등 시행범위를 확대하고, 최적방지시설(BACT)의 권고기준 강화에 발맞춰 배출허용총량 할당량을 감축한다.

또 현행 무상할당하고 있는 사업장 배출허용총량을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유상할당으로 전환하는 한편 중소사업장에 저녹스 버너 교체 및 방지시설 설치 등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대책,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급사업 지속추진, 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LEZ) 제도 실효성 강화,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기 위한 교통수요관리 대책 등을 확대하는 등 자동차 관리도 추진한다.

아울러 건설 및 농기계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적용대상의 단계적 확대.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급. 공항, 항만 등 배출관리 강화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 저감대책을 강화한다.

이외에 생활주변 VOCs, NOx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주요 배출업종의 VOCs 시설관리기준 확대, 생활소비재 VOCs 함유기준 마련,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2차 시행계획을 통해 시는 오염물질 배출량은 2차 시행계획을 추진하지 않았을 때의 2019년 전망배출량(BAU)과 비교해 PM10(비산제외)은 2753톤에서 1766톤으로 35.9% 감축, PM2.5(비산제외)는 1846톤에서 1222톤으로 33.8%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질소산화물(NOx)은 5만9855톤에서 4만1917톤으로 30%, SOx는 2만3610톤에서 1만8449톤으로 21.9%, VOCs는 5만5254톤에서 2만4495톤으로 55.7% 감축할 방침이다.

이는 2019년 목표년도의 무대책 시 전망배출량(비산먼지 제외)과 비교할 때 5종의 관리대상 오염물질 모두 목표배출량 이하로 달성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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