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전남道, 발전시설 허가 세부 기준은?
[해설]전남道, 발전시설 허가 세부 기준은?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15.01.14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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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시설 설치 인근 주민 민원․갈등 최소화 기대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전라남도는 14일 마련한 발전시설 허가 세부 기준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 훼손 등에 대해 피해 원인자가 이를 복구토록 규정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시행사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열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토지분할 제한기준(산업부 지침)은 토지소유자가 동일인 경우 단일 번지에서 여러 필지로 분할할 경우 허가를 제한하고 REC 합산용량을 적용토록 했다.

특히 사업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인 경우로써 현장 확인결과 사실상 동일인이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명백할 경우에도 허가를 제한한다.

부지경계로부터 거리기준 허가제한(도로법)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도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1000M 이내에 입지가 제한된다.

또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500M 이내 입지가 제한되며,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과 우량농지도 입지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주민설명회 및 지역제한 기준(국토법)도 정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시행시 또는 시행 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조건을 부여했다.

아울러 사업 대상지 인근에서 공사시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조건도 부여했다. 또한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없는 지역에 설치할 조건도 규정했다.

산지전용시 허가기준(산지관리법)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전산지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않고 인근 산림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허가토록 정했다.

또 평면식 개발보다는 가급적 원지형이 유지되도록 설치토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절성토 경사면의 수평투영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태양광발전시설의 부지경계 및 절성토 소단에는 경관수목을 식재하도록 하고, 토사유출‧붕괴 등 재해발생 방지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특히 충분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태양광발전시설 시설물을 제외하고 바닥면은 잔디 등 지피식물을 식재토록 정했다.

농지전용시 허가제한(농지법)규정도 마련됐다. 이에 농지정비 및 우량농지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농지는 제한하도록 정했다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일조․통풍․통작 등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설치를 제한토록 했다.

아울러 농지의 전용에 따르는 토사의 유출 등으로 인근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설치를 제한토록 하고 전용하고자 하는는 면적이 설치면적 보다 과다한 경우에도 설치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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