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직원 우리사주 장기 보유시 '근소세' 전액 감면
中企 직원 우리사주 장기 보유시 '근소세' 전액 감면
  • 김양수 기자
  • seoam@seoamart.co.kr
  • 승인 2015.02.03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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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先)적립 후(後)취득’ 허용… 매매 풀랫폼도 구축

[에너지데일리 김양수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 직원이 우리사주를 장기 보유할 경우 관련 근로소득세를 전액 감면받는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을 지난 2일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과 근로자가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고 노사가 장기적인 공동목표 아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양 부처는 설명했다.

우리사주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제도다. 지난 1968년부터 시행됐지만 전체 기업의 0.6%(비상장기업은 0.3%)만 도입할 정도로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7월부터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수요·공급·인프라 측면에서 우리사주제도의 활용도가 부진한 이유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 및 장기 보유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장기(예 : 6년) 보유하면 관련 근로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단, 대기업 근로자는 현행처럼 최대 75%를 적용한다.

우리사주 기금 적립금은 이듬해 6월까지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돼 있는 현행 규제를 완화해 앞으로 3년 동안 ‘선(先)적립 후(後)우리사주 취득’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매년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가 근로자가 보유한 우리사주를 되사주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비상장법인 조합원 간 우리사주 매매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조합 내 우리사주 거래도 활성화 한다.

기업의 우리사주 활용 유인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회사·대주주가 출연한 우리사주는 경영에 기여한 근로자 등 우수 인력에 우선 배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아울러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의 범위에 우리사주출연금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을 근로자에 의한 기업승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기업인수의 목적인 경우 우리사주 취득 한도 및 차입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 시 근로자인수기업을 우대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 요건을 ‘근로자 5분의1 동의’에서 ‘2명 동의’로 간소화하고, 우리사주제도를 원·하청 상생협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 근로자의 원청업체 우리사주조합 가입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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