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경유택시 도입 면밀한 정책 필요하다
[기자수첩] 경유택시 도입 면밀한 정책 필요하다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5.02.05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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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9월부터 경유로 운행하는 택시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하면서 경유택시의 환경파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2006년 7월 경유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환경 위해성 문제로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2011년 12월에도 택시용 경유 면세법안으로 경유택시 도입이 시도됐으나 관련부처 및 환경단체와 택시노조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고, 2012년에는 대선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경유택시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대기오염 심화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주장한다. 또 대기오염과 사회적 비용을 늘릴 것이 뻔한 경유택시에 유가보조금을 주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비판하고 있다. 환경단체와 일부 의학계 등에서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경유택시 등장으로 더 많은 질소산화물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면 대기오염이 심화돼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반면 경유택시를 도입해야 한다는 측은 환경오염을 불러일으킨다는 환경부의 조사 자체가 잘못됐다고 역설한다. 특히 경유택시의 환경기준이 강화됐고, 현재 택시가 주료 사용하는 LPG와 경유간의 가격경쟁을 통한 연료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경유택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LPG는 차량용 연료로 사용제한을 두고 택시 및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정책으로 사용중이다. 이는 국가 전체의 에너지 수급과 세제 형평성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돼 2차에 설쳐 세제 개편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됐다.

디젤택시 여부가 검토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LPG 사용제한의 폐지 등 다양화된 형평성에 대한 대책 수립이 선결돼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관련 부처는 물론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또한 CNG택시는 자동차 제작 시 완성차가 아닌 시중 정비소에서 개조된 차량을 허용함에 따라 시중의 저가 불법개조가 횡행할 우려가 있다. 이는 차량안정성 저해는 물론 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문제와도 직결된다.

특히 정부가 택시업계 달래기 카드라는 미시적 정책 판단에 따른 미봉책을 내놓을 경우 기존의 전국 2000개소에 시설투자비가 10조원을 넘는 LPG 충전소 및 기존의 LPG생산 유통업계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거시적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사회적·경제적 갈등과 혼란을 방지할 정부의 균형있고 면밀한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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