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감리기준에 우는 ‘기술협회’
新 감리기준에 우는 ‘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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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01.2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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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소방, 통신 감리업체 고사위기
심각한 경영난 사업포기 개정 주장건설교통부가 고시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감리수행기준)’의 시행으로 새해 벽두부터 전기단독 감리업체가 고사위기에 빠지는 등 심각한 경영난이 예상되어 몸살을 앓고 누웠다.

감리수행기준은 구랍 31일 건설교통부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등록되어 있는 전기단독 감리업체의 경우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 감리업을 동시에 보유한 업체에 비해 적격심사시 0.5점을 뒤지게 되어 사실상 적격심사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건교부고시 제2001-360호)

이에 전기·소방·통신감리업체는 건축 하도급을 맡아 하거나 건축사에 종속되어 퇴출 될 위기에 빠졌다.

더불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 2(공사감리 특례)가 시행될 경우 전기감리업체들은 사실상 사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까지 이르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분분한 상태다.

감리수행기준의 쟁점은 건교부가 종합감리업체를 우대한다는 명목으로 종합감리업체에 가점 1점을 주고 전기·소방·통신설비업체와 컨소시엄(복수기업의 연대)을 한 업체는 0.5점을 부여함으로서 종합감리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보다 0.5점을 더 가산 받게되는 데 있다.

이로써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전기·소방·통신업체들은 공공공사 감리에는 참여할 수 없게되는 불이익을 받게된다.

이에 전기관련단체와 전기관계자 및 소방, 통신관련 단체 대표자들은 건교부 관련국장과 과장, 사무관을 찾아 항의하는 등 이에 대한 고시를 다시 개정하여 차등화가 없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관계자는 “감리기준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전기·소방·통신업체에는 공공공사에서 시행한 감리에 참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중소규모 업체의 경우 경영난으로 문닫을 판국이다”며 “감리업체의 존속 여부 조차 가늠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정을 주장했다.



한윤승 기자 sarum69@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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