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유소업계 갈등 해결 방안 없나
[사설] 주유소업계 갈등 해결 방안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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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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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알뜰주유소사업이 불공정행위라면서 주유소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데 대해 공정위가 불공정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조문이 있어야 하지만 공정거래법 등 소관 13개 법률 중 알뜰주유소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조문이 없다고 밝혔다.

주유소협회는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이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라며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주유소협회는 석유사업자의 판매량과 가격을 관리·감독하는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을 통해 직접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기존 주유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석유공사의 시장개입으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이 아닌 알뜰주유소를 이용하는 일부 소비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주유소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석유공사의 시장개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알뜰주유소 사업이 즉시 철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알뜰주유소협회는 주유소협회의 이같은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견해라고 반박했다. 알뜰주유소협회는 오히려 알뜰주유소로 인해 전국주유소 가격이 알뜰가격 '넛지(Nudge)효과'를 보고 있는 현실을 외면,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알뜰협회는 주유소협회가 이같은 주장을 계속할 경우 주유소협회의 해촉사유에 해당되는 만큼 정부는 즉각 사단법인을 해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알뜰주유소사업과 관련한 위원회 소관 법률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조사에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단체간 이견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콘트롤타워인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중요하다. 유기적인 협조체계와 소통·논의속에 주유소업계의 갈등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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