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국제기준 부적합, 사실 왜곡"
"월성 1호기 국제기준 부적합, 사실 왜곡"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5.03.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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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S, "설계기준 만족… 모순된 상황 가정"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지난 4일 환경운동연합이 월성 1호기 계속운전과 관련 국제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한데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사실과 다르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KINS는 먼저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 방출조 및 R-7과 관련 "월성 1호기의 격납건물 대기와 사용후핵연료 방출실 사이의 경계는 2개의 금속 볼밸브이며, R-7 및 IAEA 요건을 만족한다"면서 "R-7 및 IAEA 기준에서는 설계시 고려한(설계기준) 사고 상황을 가정하고 있고, 월성 1호기에서도 설계기준 사고 조건에서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볼밸브가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격리밸브가 차단되기까지의 5분 동안에도 핵연료장전기는 냉각수로 밀봉돼 있어 방출실로 방사성물질의 이동이 불가능하며,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사고조건을 가정하더라도 방출수조에 존재하는 3.5m의 물로 수밀봉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수조에서 외부로의 방사성물질 방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설시험 요건에 대해서는 "월성 1호기는 사용후연료 방출실과 관련 월성 2~4호기와 동일한 조건에서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는 국내 규정에 따라 설계압력에서 격납건물 누설시험을 수행한다"면서 "격납건물 누설률 시험시 사고상황에서 격리가 가능한 밸브를 개방하고 누설시험을 수행하는 경우는 없으며, 주장하는 상황은 격리가 가능한 밸브를 개방한 상태에서 누설시험을 수행한다는 모순된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격납용기 통과 개방배관과 관련해서는 "월성 1호기에 대해서도 격납건물 대기로 개방된 배관에 대해 두 개의 밸브가 설치돼 있다"면서 "R-7 부록에서는 이중 밸브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격리요건을 만족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월성 1호기에 R-7을 적용 평가한 결과 격리요건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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