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형 전원, 자가열병합발전 수급안정 기여’
‘분산형 전원, 자가열병합발전 수급안정 기여’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5.03.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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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편익효과 1조 8300억…온실가스 감축 효과적’
‘계통연계표준.전용요금제 도입 등 정책 지원 시급’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자가열병합발전은 분산형 전원으로 에너지수급안정에 기여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자가 열병합발전은 연료수입 비용 절감 편익이 연간 1조 150억 원,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연 4650억 원, 발전시설건설회피 편익 1050억 원 등 국가적 편익이 연간 총 1조 8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에너지효율도 기존 화력발전과 보일러 열생산 방식에 비해 약 30∼40%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편익도 측면에서 kw당 45만2899원에 이르며,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 따른 건설비용 측면에서의 편익도 kw당 39만4902원에 달하는 등 순기능이 많다. 하지만 이 같은 높은 편익에도 불구하고 자가열병합발전은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정체됐다. 가스요금의 급격한 상승과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 탓에 자가열병합발전이 경제성 확보가 힘든 설비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적 측면에서 편익효과가 큰 자가열병합발전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분산형 전원에 대한 확고한 정책 의지와 함께 가격 및 제도 등 각 부문에서 개선이 이뤄지는 등 실질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자가열병합발전 국내외 보급 현황과 지원제도, 보급확대 방안 등을 조망한다.

 
▲국내 보급 정체…용량 204㎿ 전력수요 2% 담당

자가열병합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CES사업자 제외) 설치개소는 212개소, 설치대수는 418대, 설치용량은 204㎿로 전체 전력수요의 2%를 담당할 정도로 미진하다.

용도별로는 단독주택은 7대(용량 455KW), 병원 23대 (용량 1만7603KW), 복합건물 31대(7만3957KW), 사무용 27대(8065KW), 산업체 14대 (3만1423KW), 위락시설 2대(3700KW), 호텔 5대 (2865KW), 아파트 309대(6만5556KW)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설치현황을 보면 2010년까지 396대를 기록하며 소폭이나마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였으나 이후 2011년 414대, 2012년 418대로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또 부문별 연도별 열병합발전 보급량은 제조업은 2015년 0.5GW, 2020년 1.1GW, 2025년 2.4GW, 상업공공 0.16GW, 0.5GW, 1.1GW, 아파트 0.3GW, 0.7GW, 1.5GW, 주택 0.02GW, 0.03GW, 0.07GW로 예측됐다. 

국내 총 전력사용량 대비 자가열병합발전 공급비중은 2020년 2.2%, 2025년 4.5%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자가열병합발전 잠재시장 규모는 2013년 기준 제조업 13.8GW, 상업공상 4.8GW, 아파트 9.2GW, 주택 0.7GW로 평가되고 있다.

▲집사법 제한. 에너지 공급단가 불균형 등 첩첩산중

자가열병합발전 보급이 이처럼 정체되고 있는 것은 관련법은 물론 에너지 공급단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열병합발전 도입이 강력히 제한을 받고 있으며, 전력과 도시가스 등 에너지 공급단가의 불균형도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일선현장에서 전력누진세 4단계이하를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경제성이 없으며, 전력사용량이 큰 업무시설이나 병원 등 일반 건축물도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발전설비의 95%가 수입이다 보니 A/S 및 부품조달과 함께 유지보수의 어려움을 안고 있으며, 정부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도 부재해 실질적인 정책 수립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보급 확대의 걸림돌로 꼽히고 있다.

열병합발전 지원정책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한 절약시설설치사업과 ESCO사업에 의거한 투자세액공제, 한국가스공사 재원의 설치보조금과 설계 장려금에 머물러 있다.

이 가운데 ESCO사업은 정부와 민간의 혼합자금을 재원으로 하며, 상환기간이 짧다.

세액공제의 경우 열병합발전설치 비용의 3~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가스공사의 설치 보조금은 5만원/KW, 설계장려금은 1만원/KW수준이다.

▲ 전 세계, 의무구매/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제도

세계 각국은 자가열병합발전에 대한 사회적 편익 등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의무구매를 비롯해 요금 지원, 세제 지원, 인센티브 제공, 금융 지원 등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가능에너지 에너지열 이용가속화 지원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비용의 3분의 1(민간)~2분의 1(공공)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열병합발전을 육성 중에 있다.

유럽의 경우 국가별 차이는 있으나 의무구매, 요금지원, 세제지원 등 여러 방면에서 지원체계를 구축해놓고 있다.

영국, 스페인 등에서는 소규모 CHP에 투자비를 지원하고, 고효율 CHP에는 기후변화부담금을 면제해준다.포르투갈, 영국, 스페인 등은 송전망 접속비를 경감하거나 아예 저감분 만큼을 지원해준다.

또 대형 발전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제성을 가진 열병합발전에 FIT를 도입, 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나라도 많다.

특히 독일, 벨기에, 루마니아 등 유럽은 물론 미국 많은 주에서도 고효율 열병합발전의 경우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대상으로 인정해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거나, EERS(에너지절약의무제도)에 따른 EERC(에너지절감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CHP를 신재생에너지와 동일하게 인식, 이들 인증서를 판매해 취약한 경제성을 보완함과 동시에 수익을 내도록 함으로써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다.

또 프랑스와 영국을 제외한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서유럽 국가들은 발전보상금, 설치지원금, 세금 우대의 일관된 틀을 따르고 있다.

이 중 벨기에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발전보상금제도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열병합발전 등 발전설비기 생산한 전력을 정부가 일정한 단가로 매입해주는 제도다.
벨기에의 경우 정부가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특정발전설비로부터 생산하도록 할당량을 부여하는 공급의무화제도를 도입하면서 서유럽 국가들 중 가장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열병합 지원정책은 연방정책과 주정부 정책으로 나눠 시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열병합발전 지원정책은 효율 향상, 온실가스 감축, 분산전원확대, 고용증진 목표 달성 등 열병합발전을 수단으로써 취급하고 있다.

우선 연방정부의 열병합발전 지원정책은 주로 주정부와 지방자치정부, 프로젝트 기획자를 대상으로 설치 지원금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자체 재원과 연방정부의 재원을 사용해 자가 열병합발전 설치 운영자를 지원한다.

각 주정부는 발전차액지원제도, 요금상계제도, 공급의무화제도 등을 포함해 연료가격할인, 설치지원금 재원마련을 위한 채권 기금이나 전력기반 기금 정책을 별도로 갖추고 있다.

또한 미국은 주단위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고시하고 수요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코넷티커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에 열병합발전 설비를 포함시켜놓고 있다.

특히 미국 지원정책의 특징은 민간자본 활용이다. 일례로 뉴멕시코는 전력공급사업자 El Paso Electric Company와 워싱턴 전력공급사업자 PEPCO등을 자체 재원으로 설치 지원금과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네바다의 가스공급사업자 NV Energy와 인디아나 에너지공급사업자 NIPSCO등은 설치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민간 자본 활용은 상업적 PACE프로그램으로 건물소유자는 에너지 절약계획을 PACE서비스 제공자에 제안하고 서비스 제안자는 사업성이 있는 제인아 대해 사업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업 시행후 20년간 발생하는 이익은 건물소유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분배한다. 

 200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상업적 PACE프로그램은 현재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마이애미, 위스콘신, 코네티컷, 워싱턴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가 열병합발전 계통연계표준 마련 시급

자가열병합발전 보급이 정체되고 있는 것은 지원정책의 미비에 기인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가 열병합발전 생산 전력의 역 송전을 제한하고 있다. 자가 열병합발전은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없고 요금상계 거래도 할 수 없다. 이러한 환경은 자가 열병합발전이 기저 부하 대응 용도로써만 활용되게 만들어 설치용량을 급격하게 감소시킨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국내의 경우 열병합발전 시장이 위축되고 있지만 대규모 정전사태, 원전 논란 등 분산형 전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국가 전력 안정 측면에서 열병합발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 수립의 필요성이 크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특히 자가 열병합발전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가 열병합발전의 계통연계표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업계 전문가는 “자가 열병합발전의 계통 접속 우선권 보장, 즉 전력시장이 자가 열병합발전이 생산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서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들이 자가 열병합발전에 부여한 계통연계 표준”이라며 “자가 열병합발전을 통해 높은 국가적 편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타당한 계통연계 표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열수요처의 다양한 열원 선택권과 국가 에너지효율 측면의 상생 차원에서 집단에너지사업자 투자비 회수가 끝난 일정 기간 경과 후 도입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국내 신기술 보급육성 차원에서도 국산 열병합발전 설비 도입 시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정부의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분산형 전원의 역할 증대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금제도와 관련 자가열병합발전은 전력요금체계와 분리해 검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형별 요금제 등 전용 요금제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소방법 상의 비상용 발전기를 사실상 똑같은 효과를 거두는 열병합발전기로 대체하고, 일정용량 비율로 비상·자가열병합발전 설치를 허용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자가열병합발전이 에너지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LNG 도매요금의 인하가 절실하다는 게 중론이다.

결론적으로 도시가스(LNG)를 기반으로 하는 자가열병합발전은 분산형 전원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 부족으로 보급 확대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운전지원금 지원, 자가열병합전용요금제 도입, 자가열병합설치 장려금 지원확대 등과 같은 지원정책의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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