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심주유소, 실현 가능 정책 되길
[사설] 안심주유소, 실현 가능 정책 되길
  • 에너지데일리
  • webmaster@energydaily.co.kr
  • 승인 2015.04.10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데일리] 정부는 지난 8일 한국석유관리원이 주유소 석유제품 품질을 관리·인증하는 '안심주유소'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의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을 대폭 보완, 가입 조건과 석유관리원의 품질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 제도다.

또한 안심주유소 표식이 부착된 주유소에서 가짜석유가 적발될 경우 석유관리원이 해당 소비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기존에 운영되던 석유관리원의 품질 보증 프로그램을 강화해 석유제품의 품질 관리를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며 “안심주유소로 인증 받은 주유소에서 가짜석유 피해가 발생하면 석유관리원이 주관해 피해 소비자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2010년부터 자가폴과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운영한 ‘석유품질보증’ 프로그램과 관련 월1회 품질검사를 통해 품질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비용 600만원 중 90%인 540만원을 지원했다.

그동안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석유품질관리 서비스 제공 사업은 석유관리원의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 협약,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 현판 및 배너 교부, 연간 12회(월1회)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사실상 주유소 업주들에게 요구되는 품질 관리는 100% 보장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일부 가입주유소업자는 "도입 취지와 다르게 체계적인 품질관리, 주유소 참여 홍보, 소비자 인지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안심주유소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주유소와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해야만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주유소업계에서는 안심주유소 제도에 대해 가입 대상이 자가폴주유소와 알뜰주유소에 국한돼 있으며, 또 비(非)안심주유소는 품질이 좋지 않은 석유제품을 판매한다는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심주유소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 할 것이다. 또 업계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첫걸음을 디딘 안심주유소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가 모아지길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