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봄철 이사할 때 기억해야 될 가스시설 막음조치
[기고]봄철 이사할 때 기억해야 될 가스시설 막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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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4.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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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 교육홍보부장

 
[에너지데일리] 아침에 눈을 뜨고 창밖을 보면 아파트 인근에 있는 야산에서 진달래가 활짝 피어 있는 모습을 보면 무척 상쾌한 기분을 느껴진다. 건너편 집에서는 이사를 가는지 사다리차가 연신 오르내리면서 시끄러운 소음과 함께 이삿짐을 차에 싣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아침 뉴스에서는 오늘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되어 추모제 행사를 개최한다고 하여 사고 당시의 비통한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만든다.

최근에는 도심지 한복판에서 싱크홀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지나가는 행인이 갑자기 땅속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위에서도 언제든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한다.

이제 따뜻한 봄 날씨와 함께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이하여 많은 가구에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사를 할 때는 부엌에서 사용하던 가스레인지 등 가스기기를 철거하여 가지고 그대로 갖고 가거나 새로이 구입하여 설치하게 된다.

우리가 이사를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은 가스기기를 철거하면서 막음조치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자칫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막음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형 가스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또한 봄맞이 집안 정리정돈으로 겨울철에 사용한 가스난로 등 가스 연소기를 철거할 경우에 막음조치를 하지 않고 LPG호스를 방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5년간 가스사고는 총 626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314건은 사용자의취급부주의 및 시설미비에 의한 사고로서 평상시 가스시설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막음조치 미비사고는 최근 5년 동안 56건이 발생하였는데 대부분 LP가스시설에서 연소기 철거 후 가스배관 또는 호스 방치로 막음조치가 안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9월 경기 평택시 소재 상가주택 1층 이발관에서 전기온수기를 사용하기 위해 스위치를 켜는 순간 LP가스 폭발로 주택 및 상가 10동과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12대가 파손되고, 주민 9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이사 후에 막음조치 미비된 호스를 확인하지 않고 중간밸브(퓨즈콕)을 열어 가스가 누출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하려고 점화하는 순간 폭발한 사고, 이사 온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하여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던 중 주방의 가스레인지로 연결되는 배관에서 누출된 가스가 점화원에 의하여 폭발한 사고 등이 있다.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막음조치 방법은 가스레인지, 가스난로, 온수기 등 가스용 연소기를 철거한 후에 배관 끝 또는 중간밸브에 플러그나 캡 등으로 막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하며 이사할 때에는 3일 전까지 LP가스 판매업소나 도시가스회사 지역관리소에 연락하여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

이사철 막음조치 미비에 의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사 가는 사람은 연소기 철거 후 반드시 막음조치를 해야 되고, 이사 오는 사람은 가스 사용 전에 막음조치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다.

가스사고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은 물론 이웃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평상시 가스점검을 생활화하고 보다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대한민국이 가스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가스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가스업계 종사자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선행되어야 하고, 평소 작은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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