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자체 환경예산 부당 집행 막아야
[기자수첩] 지자체 환경예산 부당 집행 막아야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5.04.17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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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감사 결과 환경분야 12개 국고보조금 대상사업에서 313억원의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등 지자체가 국고보조금을 방만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예산낭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폐수방류 사실은 그 심각성이 더 크다. 지자체가 폐수방류 등 환경오염에 대한 단속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반 분야별로 보면 상하수도 분야가 8건·187억77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폐기물 분야가 3건·113억5800만원, 자연환경 분야가 11억89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업비 부풀리기, 보조금 과다 수령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다 환경부 감사에 적발돼 징계, 경고, 시정 등 행정처분은 물론 관련자들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공공기관이 수질 자동측정기기(TMS)를 조작하거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부당 준공, 공공하수처리장 하수 무단방류 등 환경을 오염시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특히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질을 실시간 측정하는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임의로 조작해 방류함으로써 하천 수질오염을 증가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대전시의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되자 항상 수질기준 이내로 측정되도록 근본적으로 수질 자동측정기기의 전압값을 조작하는 지능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회피하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부산시는 하수처리수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수시·지속적으로 자동측정기기의 기울기값(factor)을 조작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리자가 창문으로 출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조작했다.

보령시는 공공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유입맨홀 수문을 25%에서 15%로 조정해 일부 하수만 처리하는 방법으로 2013년 11월19일부터 2014년 9월23일까지 미처리 하수 약 106만5000톤을 우회수로를 통해 무단방류하다가 적발됐고, 계룡시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해 시설의 가동율 등 공법상의 성능보증조건에 심각한 하자를 발견하고도 부당하게 준공한 결과 이후 지속적 하자처리 비용이 발생했다. 준공 이후 처리시설의 가동율이 떨어지자 총 6679톤을 외부시설로 위탁해 처리했다. 또한 천안시는 대기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3종 이상 사업장 입지가 불가능한 계획 관리지역에 대기 1종의 아스콘 제조시설 설치를 허가했다 적발됐다.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소기업들조차도 많은 비용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시대다. 환경부 역시 이같은 불법행위를 이제야 파악했다는 책임에 대해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 향후에는 예방조치는 기본이고 기업에 대한 제재보다 더 엄중한 조치를 지자체와 환경부 내부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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