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저농축 등 자율성 확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저농축 등 자율성 확대
  • 김익수 기자
  • trema100@naver.com
  • 승인 2015.04.22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시적 금지내용 포함 안돼, 포괄적 장기동의 가능
원전 수출 및 연구개발 협력 확대… 고위급委 신설

[에너지데일리 김익수 기자] 4년6개월을 끌었던 한미원자력협정이 42년만에 대폭 개정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라늄 저농축 및 재활용을 포함해 원자력 전반에 대한 우리측의 자율성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다.

박노벽 외교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전담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22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에 가서명했다.

양국간의 이번 신협정을 보면 우선 핵심 쟁점이었던 핵연료(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가 포함되지 않았다. 사용후핵연료 연구 등과 관련해 기존에 일일이 미측의 사전동의를 얻던 것을 협정 기한내 포괄적 장기동의 형태로 바꿔 자율성을 대폭 높인 것이다.

또한 한미가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위해 공동연구중인 파이로프로세싱(건식재처리)과 관련 우리가 보유한 현존 연구시설에서 미국산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첫단계 연구(전해환원)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핵심 기술분야인 저장·수송·처분 등 분야에서도 기술협력을 확대·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우리가 보유한 현존시설에서 미국산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전해환원 연구는 물론 '조사후시험'도 허용된다. 조사후시험은 방사능 물질의 특성 등을 차폐된 시설내에서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다.

원전 수출증진 차원에서 한미 양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 제3국에 대해서는 우리 원자력 수출업계가 미측의 동의를 받을 필요없이 미국산 핵물질이나 원자력 장비, 물품 등을 자유롭게 재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한미간 원전관련 수출입 및 기술이전과 관련한 인허가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고, 핵물질이나 장비, 부품, 과학기술 정보의 상호교환 교류를 활발히 해 원전수출 투자나 합작회사 설립 등을 촉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미래에 발생할 문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차관급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상설 고위급위원회를 신설, 매년 전략적 협의를 하기로 했다.

양국간 이번 협정은 양국의 가서명에 이은 1~2개월후 정식서명, 미 의회의 비준과 우리 국회에 대한 보고 등 국내절차를 거쳐 기존 협정의 유효기간인 내년 3월 이전에 발효될 전망이다.

한편 기존 41년이었던 협정의 유효기간도 원전환경의 급속한 변경 가능성 등을 감안해 20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다만, 협정 만료 2년 전에 어느 한 쪽이 연장거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