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Post-2020, 이해관계자 입장 고려해야
[데스크 칼럼] Post-2020, 이해관계자 입장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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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4.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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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수 / 경남취재본부장

 
[에너지데일리] 신 기후체제(Post-2020)는 2020년 이후부터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후변화협약이다. 신 기후체제(Post-2020)와 관련한 구체적인 협상 문안은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196개 당사국들은 오는 10월1일까지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공약(INDC)’을 제출해야 한다. 3월 말 현재까지 35개국이 제출돼 있다. 우리나라는 9월 말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Post-2020협상문안이 확정되면 오는 2020년부터 선진국, 개도국 구분 없이 모두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신 기후체제 출범에 대비해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지구온도 2도 상승 억제를 위한 기여방안을 준비 중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감축목표 상향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8년 CO₂배출 세계 9위 국가에서 2009년 세계 8위, 2010년 세계 7위 등으로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 GDP규모는 세계 15위며, 1인당 에너지 순수입량(2008년 기준 인 당 4.67toe)은 세계 1위 국가다.

따라서 우리는 국내 여건을 최대한 반영한 Post-2020에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제조업과 무역 의존도 비중이 높은 우리의 산업구조와 국제사회의 우리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해 기후변화 협상에서의 전략적 입장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신 기후체제 협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신 기후체제형성이라는 국제 사회의 흐름을 직시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믹스 변화 등을 고려한 Post-2020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중국, 일본 등과 비교해 규제 강도가 지나쳐 산업경쟁력 약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산업계의 우려도 감안해야 한다.

Post-2020전략 수립에는 산업계를 비롯한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post-2020목표 설정은 세부적인 정량적 목표인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사회의 구조와 경제 등의 변화여건과 환경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

특히 다른 여타 국가들의 감축 목표 설정사례를 입수・분석해 우리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장기적인 감축 목표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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