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간 합리적 해결 위한 보상기준 마련 시급
18일 한국수력원자력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진영 의원은 최근 들어 온배수 관련 소송이 잇달아 진행되고 있어 신고리 원전건설이 추진되면 동해안의 온배수로 인한 문제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현재 어업보상 관련 중 온배수 관련 소송이 7건이 진행중에 있고 피해액만 21억원에 해당돼 신고리 원전건설시 주민간의 합리적인 해결을 찾지 못한다면 온배수 배상 문제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신고리 개발사업이 현재 산업자원부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어 당초 예정보다 늦어져 이로 인한 손실액도 엄청난 액수에 해당한다”며 “지역주민들간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온배수 관련 배상 문제에서도 상당한 보상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진 의원은 “동해안의 온배수로 인한 문제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주민간의 온배수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보상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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