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반톨고이 광산 개발 국회통과 여부 관심 집중
타반톨고이 광산 개발 국회통과 여부 관심 집중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5.04.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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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내각 결의안 제출…엥흐볼드 의장 국민 주주 동의 요구 상정 거부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몽골내각이 약 70억 톤의 코크스탄이 매장된 몽골 최대 석탄광인 TT(타반톨고이, Tavan Tolgoi) 광산 개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GECC)에 따르면 몽골 내각은 지난 23일 TT광산 개발 조치 관련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몽골국회는 TT 관련 투자자계약(안), 양허계약(안), 협력계약(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S.Javkhlanbaatar 투자청장은 TT 계약이 체결될 경우 약 6억5000만 달러의 자금이 몽골에 유입될 것이며, TT 투자 첫 5년간 약 40억 달러의 투자가 이뤄질 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몽골측과 투자자측은 석탄가격 변동에 따라 이익을 배분키로 합의했다면서 현재는 동 배분이율을 최저 매출액의 2%로 하고 있으나 석탄가격 상승여부에 따라 최대 8%까지 증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몽골 엥흐볼드(Enkhbold)국회의장은 앞서 TT광산 계약 건과 관련해 몽골국민 200만 주주의 승인을 얻어야 국회에 상정할 수 있다면서 투자 계약(안)을 거부한 바 있어 TT 관련 투자자계약(안) 등의 통과여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Enkhbold 국회의장 보좌관인 Gansuhk 前 도로교통부장관은 TT 투자자 계약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로 ▲계약내용이 전반적으로 동 사업 몽골 투자자인 Energy Resource社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어 몽골정부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투자계약의 서명 절차에서 서명 당사자가 동 사업 책임자가 아닌 국가라는 점 ▲ 몽골정부는 TT 계약에 있어 투자, 운영 및 지출 등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없다는 점도 거부이유로 밝혔다.

아울러 ▲양허기한 내에 투자비용 대비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투자자측 결정으로 자체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점 등도 거부이유로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TT 탄광은 한때 ‘몽골을 먹여 살릴 제2의 젖소’라고 일컬어졌으나 광산 개발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이에 따라 몽골정부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이행해야 할 입찰조건으로 국내기업이 지분의 51%를 보유할 것, 외국투자자의 경우 2년 6개월 이내에 3000만 톤 규모의 석탄가공시설 건설할 것, ETT가 Chalco에서 빌린 1억 1500만 달러를 청산할 것, 몽골정부에 선금을 지불할 것, 타왕톨고이-가숑소하이트(Gashuunsukhait) 구간 철도를 자비로 건설하고 30년 후 몽골정부에 지분의 51%를 무상양도 할 것을 입찰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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