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유수입부과금제도 개선 필요하다
[사설] 석유수입부과금제도 개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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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0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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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가격을 인하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제도. 이 제도에 대해 국내 정유사와 대기업 유통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업체별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석유수입사와 정유사가 환급받은 수입부과금이 총 688억원에 달한다고 최근 밝혔다.

백 의원은 “산업부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수입부과금 환급혜택을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세수부족 상황에서도 노골적으로 대기업 정유사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2년 국내 정유시장에 경쟁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석유전자상거래제도를 도입했다. 석유전자상거래는 한국거래소(KRX)를 통해 휘발유와 경유를 거래하는 시스템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월 KRX 석유시장에 참여한 수입사의 거래 매도 물량은 1477만리터로 나타났다. 경유 수입량은 99만리터로 나머지 물량은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은 대리점을 통해 공급했다는 것이다. 휘발유 수입은 정부의 각종 지원에도 국내산과 비교해 가격경쟁력이 부족해 2013년 말레이시아에서 소량이 수입된 이후 한번도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의 기름값 인하 효과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지난해 10월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대 정유사가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년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한 휘발유 평균 공급가격이 리터당 1774.4원으로 평균 배송비 리터당 7~8원을 더하면 장외 가격인 1780.2원보다 비싸다고 꼬집은 바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수입부과금 혜택은 지난해 국정감사 및 정부결산심사에서 석유수입사에 대한 과도한 세금감면특혜,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 검증 불가, 형식적인 전자상거래 운영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석유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제도 도입취지와 다르게 협의매매 비중이 60%에 달하는 것도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협의매매란 매도자와 매수자가 장외에서 물량과 가격을 미리 협의한 뒤, 계약 체결 및 결제만 전자상거래를 통하는 거래 방식이다.

공익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악용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하루속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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