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가 미래]저소비·저탄소형 구조 ‘첩경’
[배출권거래가 미래]저소비·저탄소형 구조 ‘첩경’
  • 윤호철 기자
  • yaho@energydaily.co.kr
  • 승인 2015.05.25 2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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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통한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최적 수단’
목표관리제·탄소세 보다 경제적·기술적 유리

 
[에너지데일리 윤호철 기자] 지난 1월 12일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가 시작됐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고 선제적 대응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새로운 신사업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논의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시대적 흐름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우리가 먼저 배출권거래를 시작함으로써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배출권 할당을 둘러싼 산업계의 불만을 해결하고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조율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또 우리보다 먼저 배출권거래를 시작한 EU의 모습에서도 해결해야 할 숙제를 찾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배출권거래가 가지고 올 효과와 앞으로의 과제, 그리고 EU의 배출권거래 10년의 교훈을 통해 효과적인 배출권거래의 방안을 모색해 본다.<편집자 주>
 
2020년 목표감축률 30%중 16.9%∼22.6% 담당

배출권거래는 계획은 10년을 단위로 5년마다 수립된다. 1차 기본계획은 2015∼2024년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 중 1기(2015∼2017년), 2기(2018∼2020년) 및 3기(2021∼2025)로 나눠져 있다.

시행 초기에 3년 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과다·과소 할당 등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하고 국제탄소시장 동향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 1기에는 거래제 안착에 주력하고 2기 이후부터 본격적인 온실가스의 효과적 감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1차 기간에는 유연한 운영을 통해 정부와 기업의 거래제 경험을 축적하고 정확한 집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주력하게 된다. 시행 초기에 엄격하고 경직된 운영은 오히려 잦은 정책 변경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배출권 전량 무상할당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다.

2차 기간은 국제사회에 공표한 2020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적용 부문에서 상당 수준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거래제 범위를 확대하고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보고·검증·인증과 상쇄 등 각종 기준 및 지침을 고도화해야 한다.

특히 유상할당을 시작하고 벤치마크 등 할당방식을 선진화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벤치마크는 과거 배출량 기준이 아니라 업계 평균 또는 상위 일정비율 기업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3차 기간에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촉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Post-2020 신기후체제에 대비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이 기간에는 금융기관과 일반투자자 등 제3자의 배출권거래제 참여를 통해 배출권시장으로의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고 유상할당 비율 확대와 함께 벤치마크 등 선진적 할당방식이 정착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배출권거래를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우선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업체간 기술 격차로 나타나는 감축비용의 차이를 거래를 통해 해소함으로써 경제적으로 감축비용이 절약된다.

직접 규제에 비해 효율적으로 감축 추진이 가능하고 감축 수단의 선택 폭이 확대돼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직접규제인 목표관리제보다 배출권거래제가 감축비용을 44∼68% 절감할 수 있다는 보고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목표관리제와 비교했을 때 감축목표 설정과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체계는 유사하나 유연성에서 차이가 난다. 목표관리제의 경우 기업은 단년도 목표이행을 위해 해당연도 내에 소관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인 감축방안만 추진이 가능하다. 할당된 목표보다 초과로 감축해도 인센티브가 없고 초과배출 시 1000만원 내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반면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의 거래·상쇄를 활용해 감축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이월·차입을 활용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다른 사업장에 자본과 기술을 지원해 감축한 양을 자기 감축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잉여 배출권을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배출권이 부족한 경우 미래 특정연도로부터 당겨서 사용할 수도 있다.

탄소세와 비교했을 때도 감축목표의 확실성과 해외탄소시장과의 연계, 중장기적 기술투자 관점에서 배출권거래제가 유리하다.

배출권거래제는 감축목표의 정확한 설정과 달성이 가능하고 사후 감축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용이하다. 해외시장과의 연계 시 상쇄를 통한 글로벌한 수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다만, 배출권거래제는 제도가 복잡해 운영비용이 높고 배출권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 탄소세보다 감축 유인 제공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다.

배출권거래는 기업의 기술개발을 극대화시킨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경제적 동기를 제공하고 저탄소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다소비와 탄소의존형 경제구조를 에너지 저소비·저탄소형 경제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 여기에 비의무감축국가로서 전국단위 거래제 도입을 통해 국제사회에 모범국가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배출권거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영향을 가져 올 수 있을까. 2020년 목표 감축률 30%중 배출권거래제에 의해 16.9%∼22.6%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관리제 등의 직접 규제보다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2020년 기준으로 GDP 0.13∼0.35%가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배출권거래제 도입효과는 약 2~5조7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는 업종별 감축 노력을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생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직접규제는 물가를 0.25∼0.48% 상승시키나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에는 0.12∼0.37%로 상승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에너지 가격도 덜 오른다. 석탄, 석유, 가스, 전기 등의 가격도 직접규제의 경우 0.82∼1.88% 오를 것으로 예상되나 보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 상승폭이 0.34∼1.79%로 축소된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에너지가격 변화도 대체적으로 작은 것으로 분석된다.

[뜨거운 감자, 배출권 할당]
산업계 “기업별 할당, 경영환경 악화”

정부는 업체별로 배출권 할당량을 정했다. 업종별로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에너지 38개 등으로 업체별 사전할당량의 총합은 약 15억9800만 KAU(이산화탄소상당량톤)이다.

하지만 산업계는 기업별 할당에 대해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등 28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 업종 38개사는 “17개 업종 대상업체들의 할당 신청량 20억2100만톤 대비 4억2300만톤(20.9%)이 부족하다”며 “배출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없고 결국 과징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계는 “정부가 약속한 시장가격 톤당 1만원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과징금은 톤당 3만원(시장가격의 3배)이 부과되기 때문에 할당 신청량 조사에서 제외된 5개 업종을 감안하면 대상이 되는 525개 기업에게는 3년간(2015∼2017년) 12조7000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업계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재검증을 조속히 진행해야 하고 경제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배출전망치에 대한 철저한 공개 검증을 조속히 추진해 재검증 결과에 따라 기존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산업계는 정부가 약속한 시장안정화 기준가격 1만원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거래시장의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 신청량 대비 할당량이 4억2300만톤 이상 부족하나 시장안정화를 위한 예비분은 1400만톤에 불과해 배출권 거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계는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목표 자체가 달성하기 힘든 수치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가 결정된다면 국가 경쟁력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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