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LPG연료 사용제한’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
[이슈]‘LPG연료 사용제한’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5.06.16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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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용제한 규제 입법 목적 퇴색, 정책 형평성・세계적 흐름 역행
수요 감소 방치시 산업기반 붕괴…‘에너지 안보’ 저해 ‘창조 경제’ 장애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현행 LPG연료 사용제한 규제는 안정적 LPG공급 및 수요 감소로 인해 당초 입법 목적이 퇴색한 규제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LPG연료 사용제한 규제는 정책의 형평성 문제 및 세계적인 정책 흐름과도 역행하는 모순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다.

LPG업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PG연료 사용제한’ 규제 개선 건의를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업계는 건의서를 통해 급격한 LPG수요 감소를 방치할 경우, LPG산업기반 붕괴로 이어져 에너지 안보 저해 및 소비자 후생 감소가 우려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LPG자동차 기술 발전 및 연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 가능성도 차단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창조 경제’ 달성에 장애로 작용할 것이란 주장이다.

건의서에 따르면 ‘LPG연료 사용’은 2차례 오일 쇼크 이후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1982년 교통부의 LPG차량확대허용지침에 따라 택시에 LPG사용을 허용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운수사업 지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저세율로 LPG를 공급하되, 당시 LPG공급이 제한적(원유 정제 시 수율 3~4%)이었으므로 수요급증을 막기 위해 사용자 및 차종을 특정해 수송용 LPG 사용을 제한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 LPG공급은 수입과 생산이 약 6:4의 비율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수요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어 공급능력이 수요를 크게 상회하는 등 환경이 변화했다.

특히, 정유시설의 고도화 및 석유화학시설의 확충으로 국내 생산물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대규모 저장시설을 갖추고 산유국으로부터 LPG를 수입 공급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안정적으로 LPG를 공급 중이다.

이에 따라 LPG 차량은 외환위기 이후인 1999~2002년, 약 120만대가 보급되는 등 급증했다.

그러나 폐차 시기 도래와 규제로 인한 한정된 LPG자동차 모델로 소비자 선호도가 하락해 2010년 이후 LPG차량의 등록대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사용제한으로 인해 LPG자동차 시장이 한정(택시,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렌터카 등)돼 있고, 이에 따라 자동차사의 LPG 자동차 개발 유인이 적어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LPG 자동차 구매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지속하고 있다.

반면, 사용제한이 없는 타 유종 차량은 등록대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경유자동차는 고유가를 계기로 휘발유 대비 저렴한 연료비와 고연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유종별 차량 구성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LPG는 휘발유, 경유, CNG 등 타 수송용 연료와 달리 법률에 의한 LPG의 수송용 연료 사용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LPG차량을 이용하려는 소비자 선택권과 LPG 관련산업 종사자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용연료 규제 당시와 비교해 현재 LPG수급상황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LPG사용연료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입법 목적이 퇴색한 규제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LPG업계는 이는 해외에도 유례가 없는 규제이며, LPG가 타 연료와 차별받을 합리적 사유를 제시할 수 없다면 그 규제의 정당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업계는 또 일부에서는 LPG가 저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규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연료사용 규제의 정당성과 세율의 적정성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필요시, 규제 개선 후 에너지원간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세율에 대한 정책 검토를 하면 될 것"이라며 "아울러 LPG 사용연료 규제는 정책의 형평성 문제 및 세계적인 정책 흐름과도 역행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택시 연료간 공정한 경쟁’을 명분으로 택시 연료다원화 정책을 추진하며 경유 택시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CNG택시의 개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사용제한 규제를 받는 LPG가 규제를 받지 않는 타 유종과 ‘공정한 경쟁’을 하라는 모순된 정책이며,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수송용 LPG 수요의 약 40%를 택시가 차지해 불합리한 택시 연료다원화 정책은 LPG산업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사용제한으로 인해 대체 수요 개발도 불가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는 결국, 정부 부처 간에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고려 없이 엇박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이다. 

업계는 또 LPG는 타 수송용 연료에 비해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성으로 인해 대기오염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에 적합한 가장 현실적인 대체 수송용 연료로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2010년 이후 매년 약 10%의 수요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원인이 국내 경유차의 보급 확대에 따른 것으로 밝혀지고, 경유차 배출 미세먼지의 인체위해성 (암, 세포손상,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 유발 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국민건강권 보호의 측면에서도 규제를 풀어 LPG사용을 장려할 필요성은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또 급격한 LPG수요 감소를 방치할 경우, LPG산업기반 붕괴로 이어져 에너지 안보 저해 및 소비자 후생이 감소될 것이란 우려도 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적정 국가 에너지 Mix를 위해 일본의 사례와 같이 1차 에너지원 중 LPG비중을 4%대를 유지(‘11, 에너지경제연구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오히려 수요 감소로 인해 LPG소비 비중은 201년 4.1%에서 2013년 3.5%로 급감하고 있다.

실제 일본의 경우 천재지변 및 원전사고 등 위기상황을 경험한 이후 LPG의 연료특성(분산형)을 고려,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14.4)에 LPG위상 및 정책방향을 재설정, LPG를 ‘분산형 클린가스체에너지’ 및 ‘최후의 보루 에너지’로 명기하고, 수송부문에서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 고려 시, 위기·재난 상황 발생 시 긴급 대응 연료로써 LPG의 역할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일정규모의 수요 기반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용연료 규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LPG자동차 기술 발전 및 연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 가능성도 차단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창조 경제’ 달성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국내 자동차 제작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LPG자동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연료사용제한 규제로 인한 시장 확대 가능성의 한계로 기술개발 및 신규모델 생산에 소극적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사용연료 규제로 LPG자동차 관련 유통, 개조, 연료 공급 등 연관 산업이 연쇄적으로 위축돼 일자리 감소는 물론 엄청난 경제적 편익을 창출할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변화된 에너지/자동차 산업 환경 및 글로벌 정책 변화의 흐름을 올바로 반영해 현행 LPG연료사용제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관련 법령(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및 동 시행규칙)의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게 LPG업계의 한 목소리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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