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 어떤 내용 담겼나
[기획]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 어떤 내용 담겼나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5.06.17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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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장, 지하연구소(URL), 처분전보관시설' 한 곳에
공론화委, 20개월 활동 마무리… 2051년 전까지 처분시설 건설
"혼란·지역갈등 가중 가능성… 정부, 권고안 수용해서는 안돼"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우리나라에 원자력발전이 시작된지 37년. 원자력발전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핵심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및 저준위 방폐물과 같은 골칫거리를 안겨준다.
그중에서도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처분해야 하는 지는 시급히 결론 내려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처리방법에 따라서는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
지난 11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위원회는 마지막 수정작업을 거쳐 조만간 정부에 이를 전달하고 그 역할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그리고 지난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제2차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국회토론회'는 위원회가 국민의 의견을 듣는 사실상 마지막 자리였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의 권고안은 '처분장, 지하연구소(URL), 처분전보관시설'을 한 곳에 모은다는 게 핵심이다. 이날 개진된 의견들을 요약 정리한다.

 
조성경(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대변인) :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

공론화의 목적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원전소재지역 특별위원회와 함께 2013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0개월 동안 언제나 국민의 안전을 핵심에 두고 논의를 진행했고 지혜를 모아왔다. 위원회는 20개월간의 체계적 학습과 생각의 공유, 치열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자 한다.

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최우선 원칙은 국민의 안전이다. 사용후핵연료는 국가의 책임 하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돼야 한다. 선택한 관리기술이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입증된 것이어야 하며, 기술 적용의 결과가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② 현재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저장용량이 초과되거나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안정적인 저장시설을 마련해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5년 6월 현재 경수로에서 발생된 사용후핵연료는 각 원자력발전소 안에 있는 임시저장시설 즉 수조에 보관중다. 임시저장시설의 용량을 고려할 때 고리는 2028년, 한빛은 2024년, 한울은 2026년, 신월성은 2038년까지 포화예상시점을 미뤄둔 상태다. 가동 예정인 신고리 3, 4호기(울주)는 이르면 2036년 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수로인 월성 원전의 경우 건식저장시설의 포화예상시점은 2019년이다. 따라서 경수로의 경우는 2024년 이전에, 중수로의 경우는 2019년 이전에 새로운 저장시설을 만들어 저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정부는 2051년까지 처분시설을 건설·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처분시설 부지 혹은 부지조건과 유사한 지역에 지하연구소(URL)의 부지를 2020년까지 선정하고, 건설과정에 착수해 2030년부터는 실증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분시설은 없어선 안 될 시설이다. 특히 중수로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고 있는 저장시설 중 설계수명이 2041년에 종료되는 것이 있으며, 운영허가 기간을 절차에 따라 10년 연장하더라도 2051년이면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처분시설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2051년 전까지 처분시설을 건설하고 2051년부터는 운영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051년부터 처분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는 지하연구소(URL,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에서의 실증연구다. URL은 처분장과 유사한 조건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여러 가지 방벽으로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지를 장기간에 걸쳐 입증하고, 실제 처분장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인허가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처분시설을 운영하기 최소한 15년 이전까지 공학적 방벽의 개념과 성능, 처분 요소기술에 대한 실증을 마무리하고 건설 인허가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실증시설을 국민들이 체험하고 이성적,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감안한다면 2030년부터는 URL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2020년까지 지하연구소(URL) 부지를 선정하고 인허가를 포함한 건설과정에 착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수립한다.

④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과 지하연구소(URL)가 들어서는 지역에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감시센터(가칭)'를 설치하며, 지역에 비용을 지불한다. 첫째, 사용후핵연료 연구 및 관리기관을 포함한 유관기관을 지역에 두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둘째, 사용후핵연료 처분수수료를 지자체에 납부한다. 셋째,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고 여건을 고려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초기 비용은 특별지원금으로 부담한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금 등의 형태로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는 방식이 지역의 경제성장과 지역주민의 지원 체감에 기대만큼 성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보다 현실적으로 지역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

⑤ 처분시설이 운영되기 전이라도 2020년에 선정된 지하연구소(URL) 부지에 처분전보관시설을 건설, 처분 전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불가피한 경우 각 원전 안에 단기저장시설을 설치해 처분 이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제공동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마련을 위한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위원회가 제시한 2051년을 감안할 때 고리의 경우 2029년부터 22년 동안, 한빛의 경우 2025년부터 26년 동안, 월성의 경우 2020년부터 31년 동안, 한울의 경우 2027년부터 24년 동안 처분 이전까지 보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저장시설이 필요하다.

각 원전별 조기 포화시점 도래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재의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안에 단기저장시설을 설치한 후 처분전보관시설로 옮기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위험의 발생확률과 영향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인 것으로 판단된다. 경수로의 경우 원전 부지 안에 습식저장시설을 확대하는 것보다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원전 부지 내에 단기저장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이 시설이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0항에서 규정한 원전의 관계시설의 범주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법적 조항을 적용하기보다는 실제 기능과 역할에 적합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⑥ 만약 원전 안에 단기저장시설을 설치해 한시적으로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경우 '사용후핵연료 보관비용'을 지불하며, 투명하고 효과적인 비용 적립과 관리를 위해 주민재단(가칭)을 지역에 설립·운영합니다. 현재 원전 안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대해서도 합리적인 비용 지불에 대해 정부와 해당 지역 간에 구체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용후핵연료 보관비용은 여건과 실효성을 감안할 때 부담금 형태로 부과하는 것이 조세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후핵연료 보관비용은 매년 보관량에 따라 지불하되, 처분시설 혹은 원전 밖의 특정 시설로 이전하기 전까지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운반, 처분 및 독성과 부피를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또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사회적 책무를 갖고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통합적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⑧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안전성과 더불어 책임성,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정부, 민간사업자, 국민이 공사의 지분을 공유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련 기술개발과 단계별 관리를 책임지는 '사용후핵연료 기술·관리공사(가칭)'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용후핵연료를 국가 책임 하에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기술·관리공사(가칭)를 설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정부, 민간사업자, 국민이 관리공사의 지분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안전성과 더불어 책임성,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계획 중인 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6대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기술·관리공사(가칭)설립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위원회가 도출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는 조성경 공론화위원회 대변인
⑨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투명성,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특별법(가칭)'을 조속히 제정하고, 필요할 경우 기존의 법령을 개정한다.

사용후핵연료 관련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 방사성폐기물,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중준위방사성폐기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개념을 방사선량, 발열량, 피폭선량 등과 같은 과학기술적 기준에 의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저장과 관련한 용어도 명확한 기준에 의해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사용 중인 저장 관련 용어에는 임시저장, 저장, 중간저장, 건식저장, 습식저장, 단기저장 등이 있지만, 이 중 중간저장만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 처분전보관시설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며, 관계시설과 관련시설도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권고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지역지원, 기술개발과 관리주체 등에 대해 원칙을 갖고 일목요연하게 포괄한 '사용후핵연료 특별법(가칭)'이 제정돼야 한다. 필요할 경우 관련법령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⑩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곧바로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 기구인 '사용후핵연료정책 기획회의(가칭)'와 실무추진단인 '사용후핵연료 정책기획단(가칭)'을 정부조직 내에 구성해 운영한다.

사회적으로 강력한 인화성을 갖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책의 지속성이 매우 중요하며, 업무를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사용후핵연료정책 기획회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안의 복잡성과 회의의 실효성을 감안하여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의 장관과 관련 수석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니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관리 정책을 곧바로 수립해야 한다. 또한 정책의 탄력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의 담당책임자를 중심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수시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민관합동 체제를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 산하의‘사용후핵연료 정책기획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기획단 내에 지역과 상호 소통할 있는‘지역소통과’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야 하므로 그 성과 역시 단기간에 가시화되기 어렵다.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을 토대로 적기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완성하고 이를 추진하기까지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강정민(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 국내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 분석

2014년 말 현재 국내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은 경수로 6394톤, 중수로 7414톤이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양은 1GWe 경수로의 경우 연간 약 20톤, 0.7GWe 중수로의 경우 연간 약 95톤이다. 조밀저장 및 용지 내 이송저장 등의 조치를 더 취할 경우 경수로는 2024년까지 포화상태를 늦출 수 있겠지만, 중수로의 경우 2019년이면 포화가 이뤄지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문제 해결은 시급한 현안이다.

사용후핵연료를 직접처분하든 재처리하든 단·중기적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은 필수적이다. 재처리를 하더라도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100% 포집해 사용후핵연료처럼 안전하게 장기간 중간저장한 후 심지층 처분돼야 하기 때문이다.

중간저장은 또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유연성을 갖게 한다. 중간저장은 재처리하는 국가의 경우 재처리에서 분리되는 플루토늄 재고가 필요이상으로 누적되지 않도록 한다. 직접처분하는 국가에서는 최종처분장 부지를 확보하고 기술개발 및 시설 건설의 시간적 여유를 준다. 또한 직접처분인지, 재처리인지에 대한 국가 정책결정에도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한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단·증기 관리의 남은 문제는 중간저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귀결되며, 안전성을 고려해 건식저장을 권장한다.

한편 장기 대책의 경우에도 최종처분을 위한 지하처분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직접처분 방안으로는 사용후핵연료를 지하 500m 정도의 심지층에 처분하는 방식, 그리고 지하 3~5km 장소에 처분하는 심층시추공처분 방식 등이 연구개발 중이다. 재처리 방안으로는 기존의 습식재처리와 경수로 또는 고속로의 조합, 그리고 연구개발 중인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의 조합 등이 있다. 최종처분을 위한 연구개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 권고안, 정부는 수용하지 말고 새로운 공론화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 등은 공론화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구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출범 이후에는 비효율적이고 폐쇄적인 논의 구조, 불분명한 논의 의제 등에 대해 다양한 비판을 전개했다.

권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먼저 사용후핵연료 단기저장시설과 처분전보관시설이란 개념을 신설한 것은 그동안의 정책 논의 맥락을 볼 때 이해하기 힘들다. 혼란스러운 개념을 통합하고 혼란을 바로잡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다.

더구나 위원회는 핵발전소 내에 단기저장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권고함에 따라 핵발전소 포화년도에 맞춰 전국적으로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지역별로 제출한 의견을 보면 모든 핵발전소 지역이 해당지역에 저장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았다. 대규모 지역갈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처분장, 지하연구소(URL), 처분전보관시설을 한 곳으로 모으고, 최종처분장 부지를 2020년까지 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까지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과 부지 지질특성 등을 모두 검토해 지하연구소 부지를 확정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

아울러 현재 중저준위 방폐물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대신 사용후핵연료 기술·관리공사(가칭) 설립과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분 공유를 제안했는데, 울진에서의 사례를 감안할 때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번 권고안은 문제를 더욱 꼬아놓았다. 이를 수용할 경우 핵발전소 인근 지역내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제2의 부안, 안면도, 굴업도 사태가 조성될 수 있다.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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