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 안전공급제 행정처분 마련
LP가스 안전공급제 행정처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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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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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등 세부기준 발표

경기도 부천에서 발생한 다세대 주택 액화석유(LP)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 정부가 지난 22일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 정착을 위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나섰다.

또 계약체결의 촉진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위반한자에 대해 과징금부과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 발표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LP가스 계약제도의 안전공급계약 체결률은 업무용이 53만 소비자 가운데 49만 소비자(91.8%)와 계약을 맺은 반면, 주택용은 593만 소비자 가운데 96만(16.2%)에 그쳐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무용은 지난 1월로 계도기간이 만료됐지만 주택용은 오는 4월말에야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탓에 가스공급자가 계약 체결을 서두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와 합동단속반을 꾸려 계약 없이 공급했거나 계약 체결시 소비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등 이중계약 체결과 용기에 상호표시를 하지 않은 공급자 등을 가려내 과징금을 부과키로 하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키로 했다.

위반사항이 1개 항목일 경우 처음에는 ‘사업정지 또는 영업제한 3일’의 제재가 가해진다.

그러나 재차 적발될 경우 ‘사업정지 또는 영업제한 10일’로 강도를 높이고 4차례 적발되면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영업제한일수를 과징금으로 환산할 경우 1일당 과징금은 매출규모가 연간 1억원 이하인 공급자의 경우 3만원의 과징금을 적용한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또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의 공급자는 5만원을,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7만원의 과징금을 물기로 하고 5억원 초과 7억원 이하의 경우 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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