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원전감독법' 궁금한 사항 Q&A
[해설] '원전감독법' 궁금한 사항 Q&A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5.06.30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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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 '원전감독법' 시행에 따라 강화된 협력업체 제재사항은?

▲ 협력업체가 '원전감독법' 제18조의 행위제한 행위를 할 경우 2015년 7월1일부터는 입찰제한(1개월~3년, '국가계약법' 1개월~2년 대비 강화), 과징금, 벌칙 등 제재가 부과된다.

특히 '국가계약법'에서는 사안에 따라 입찰제한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전감독법'은 입찰제한·과징금·벌칙 모두 병과 가능하다.

과징금 상한액은 5억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설정한다.

- '원전감독법' 위반에 따른 협력업체 제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예시) '한수원 협력업체 A社가 물품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변조해 한수원에 납품한 경우'

한수원은 협력업체 입찰제한과 관련한 내부 절차를 거쳐 '원전감독법' 및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제한을 부과하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을 해제·해지한다.

이후 한수원은 입찰을 제한한 A社의 정보를 他 원전공공기관(한국전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에 통보하고, 타 원전공공기관도 A社에 대해 입찰제한 조치 및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하게 된다.

협력업체가 '원전감독법'상 입찰제한 2년과 '국가계약법'상 입찰제한 1년을 부과받을 경우, 제재기간 처음 1년간은 '원전감독법'과 '국가계약법'을 동시에 적용받고, 이후 1년간 '원전감독법'에 따라 원전공공기관 5개社에 입찰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으로부터 A社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아 A社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해 과징금 집행한다.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위반행위로 얻은 직·간접적 이득)의 10/100 이내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성능 증명 문서를 위·변조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원전감독법 제30조제1항)된다.

- 계도기간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 '원전감독법' 시행에 따라 협력업체 제재가 강화된 만큼 협력업체가 법령 의무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2015년 7월1일 ~ 2015년 12월31일)을 설정,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기존의 '국가계약법'으로 제재하지 않았던 행위를 할 경우 우선 경고조치하고, 재위반시 '원전감독법'에 따라 제재조치 한다. 다만, 계도대상 행위라고 할지라도 고의·중과실 행위 또는 2015년 7월1일 이후 원전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없이 '원전감독법'에 따라 제재한다.

또한 계도대상 행위 중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의 위·변조행위’가 국가계약법상 ‘입찰서류 위·변조 및 허위서류 제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제재하며, 계도기간 중 경고조치는 입찰제한·과징금만 해당되고 벌칙(징역, 벌금)은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다.

계도기간 중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조치 외에도 산업부와 원전공공기관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법령 설명서 배포(원전공공기관 홈페이지, 책자 등) 등을 통해 협력업체가 법령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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