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름값 절반이상 유류세, 개편해야 한다.
[사설]기름값 절반이상 유류세, 개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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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1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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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국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의 절반 이상을 유류세가 차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석유시장 감시단 분석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유류세는 휘발유의 경우, 주유소 판매가격의 평균 60.40%인 리터 당 914.37원으로 세전 휘발유 평균 공급가를 훨씬 웃도는 액수다. 경유 역시 주유소 판매가격의 평균 51.26%인 리터 당 680.71원이 세금으로 책정돼 있다.

정유사 유통비용 및 마진이 휘발유의 경우 1.83%이고 경유의 경우 3.96%임을 감안하면 소비자 가격 중 세금 비중이 절대적인 수준이다.

이렇다보니 국제유가가 내려가더라도 국내 소비자가 피부에 느끼는 인하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도 전혀 못보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하락한 국제 유가가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력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현실적으로 정부가 선뜻 유류세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세수 부족 때문이다.

그러나 유가 인하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유류에 절반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그렇다면 이제는 유류세 부담에 따른 왜곡된 과세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최선책이 없다면 차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일례로 유류세 중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는 최고·최저 30%까지 조절이 가능한 탄력세다. 교통세를 조정해도 된다는 얘기다.

제품가격과 유류세가 연동하도록 하되 유가가 한없이 떨어져 세금이 덜 걷힐 기미가 보이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방안이다.

연 평균 전체 유류세 규모를 파악한 뒤 세수가 일방적으로 증가하거나 낮아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품 가격과 연동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얘기가 있다.

이제는 국제유가 인하에 따른 가격 괴리를 더 이상 시장에 돌리지 말고 유가 하락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차선책이라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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