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7차 전력수급계획 쟁점사안
[기획]7차 전력수급계획 쟁점사안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5.07.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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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결정된 원전정책, 주민투표 바람직하지 않다”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논란 일고 있는 영덕·삼척에 대해 단호한 입장 밝혀
예비율 너무 높지 않나… 선진국과 비교해 과도하지 않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14일 에너지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제7차 전력수급계획과 관련 쟁점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수요예측, 전원구성, 원전, LNG발전, 신재생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의 문제 제기와 산업부의 입장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한다.


Q. 최근 2∼3년간의 전력소비량 증가율 추세를 고려할 때 연평균 2.1% 증가로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는가.
A. 최근 몇 년간의 전력수요 패턴만 보고 이를 구조적인 전력수요 둔화로 보기는 어려우며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급불안에 따른 강도 높은 수요관리와 온화한 기상여건 및 전기요금 인상 등 특수요인이 최근 2∼3년간 존재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전 기간들의 전력소비량 증가율 추세 및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력소비량이 구조적으로 감소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다.
한편 7차 계획기간 동안의 수요 예측결과 전력수요 증가율 및 GDP 탄력성이 시간에 따라 감소해 중장기적으로는 점차 전력소비 증가가 둔화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Q. 6차 수급계획에서는 2016년 이후부터 하계피크가 도출됐으나 7차 계획에서는 지속적으로 동계피크가 발행한다고 예상했다.
A. 동계 피크가 예측된 것은 7차 수급계획 시 수립모델을 개선한 결과다. 8~12월 기간의 경제성장과 하계시점의 휴가기간 포함 등의 사유로 동계 기본부하가 하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6차의 경우 기본부하를 동일하다고 가정했으나 이번에는 하계와 동계 최대전력을 각각 예측하면서 기본부하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 연중 최대치가 동계로 예측된 것이다. 6차와 7차 계획에 있어 하계전력과 동계전력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7차 계획에서 오히려 계절간 차이가 감소하고 있다.

Q. 7차의 수요증가율이 6차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기간(2021∼2025년)동안은 오히려 7차 목표수요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가 무엇인가.
A. 7차 계획 기준수요는 모든 계획기간에 걸쳐 6차 계획보다 낮다. 다만, 수요관리 목표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현실적인 목표수요 곡선을 도출함에 따라 목표수요가 일부 중간년도에 6차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하나 이는 모델 개선 효과다.
실질적으로 신규설비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년도 후반부(2025년 이후)는 6차 계획보다 목표수요가 낮게 도출됐다.

Q. 전력수요 억제를 위한 요금 인상은 고려하지 않은 채 신규 원전 등 공급 확대를 통해서만 수급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은 아닌가.
A. 7차 수급계획에 전기요금 적정화 기조를 충분히 반영했다. 기준수요 예측을 위한 전기요금 전망 시 국제기구 연료비 전망 등 원가요인을 고려했으며 특히 전기요금 적정화 등을 통한 수요관리 목표치를 과감히 설정했다.
그동안 송전·배전설비 투자 등 원가요인들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꾸준히 인상해 왔다.

Q. 7차에 적용된 목표예비율 22%가 적정하다고 보는가.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5%를, 한전경제연구원의 과거 연구결과에서는 12%를 제시한 바 있다.
A. 22%는 공급신뢰도 확보를 위한 최소 설비예비율(15%)과 수급 불확실성(7%)을 고려한 것이다. 발전소나 송전선로 건설지연과 수요관리 목표달성 차질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최소한의 불확실 대응을 위한 7% 예비율은 필요하다.
목표 예비율 22%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과도한 수준이라 할 수 없다. ‘계통섬’이라는 국가적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7차 계획에서는 3∼6차 계획에서 반영해온 공급불확실성 물량(300만∼700만kW)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과거 계획에서는 불확실성 대응물량까지 별도 반영해 실질적으로는 26∼28%에 이르는 예비율을 확보했다.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제시한 예비율 5%는 비상수급 위기에 돌입하는 기준인 500만kW 수준을 의미한다.
한전경제연구원의 2012년 연구결과(12%)는 상향된 공급 신뢰도 및 원전 안전성 기준이 반영되지 않은 값이다. 9.15 순환정전 이후 6차 계획부터 신뢰도 기준을 강화했고 원전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원전운영개선 종합대책’ 등을 통해 계획예방정비를 대폭 강화했고 이를 6차부터 반영하고 있다.

Q. 여러 사회적 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적 비용만을 고려해 신규 원전을 결정한 것은 아닌가.
A. 신규 원전 결정은 Post 2020과의 연계성 아래서 온실가스 감축과 2차 에너지기본계획상의 원전비중 목표(29%)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다.
7차 수급계획에서 전원구성을 결정할 때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환경비용, 송전비용, 정책비용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반영했다.
정책비용으로 발전소와 송전선 주변지역 지원비용을 산정해 반영했고 원전 사후처리비용으로 원전해체충당금과 사용후핵연료 부담금, 중저준위 폐기물 관리비용을 고려해 산정했다.

Q. 지역 수용성이 취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급계획을 통해 영덕원전을 강행하고 있다. 신규원전에 대한 지역 수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할 필요는 없는가.
A. 적법하게 결정된 정책을 주민투표 등을 통해 번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영덕 예정지역은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정을 신청했고 지난해 총리 방문 시 지역 발전에 대한 지원방침을 밝힌 만큼 찬반갈등은 종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삼척의 경우에도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자체 주민투표를 근거로 적법하게 결정된 정책이 번복된다면 원전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모든 중요 정책 추진에 있어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다.

Q.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LNG발전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민간 LNG 발전사들의 경영 악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A. 우리나라의 LNG발전은 2014년 기준으로 발전량의 21.4%, 발전설비의 28.7%로 이미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LNG 발전의 경우 석탄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측면은 있으나 원전에 비해서는 불리하다.
북미와 유럽의 경우 셰일가스 또는 PNG를 연료로 사용해 비교적 저렴한 발전원가가 가능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연료에 비해 LNG 도입비용이 높아 전기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에너지 안보측면에서도 지나치게 LNG 발전 비중이 높아질 경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LNG 도입 차질 시 전력난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독일도 러시아의 LNG 공급차단 등을 우려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석탄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LNG 발전의 이용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난 몇 년간 수요 급증으로 민간 LNG발전사들이 많은 수익을 거뒀던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일부 민간 발전사의 경우 석탄발전소 매입 등을 통해 LNG-석탄발전의 포트폴리오를 갖춰가고 있다.

Q. 신재생에너지 목표가 6차 수급계획 대비 소폭 증가하는데 그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A. 7차 계획의 신재생보급목표(2029년)가 피크기여도 기준으로 4.6% 수준이나 정격용량 기준으로는 전체 발전설비의 20.1% 수준으로 상당히 적극적인 목표 수준이다.
또한 현재 시점보다 발전량이 약 4배 증가해 신재생에너지가 우리 전력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차 계획의 신재생 목표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등의 목표를 반영해 설정했다. 정부는 연간 8000억원 규모의 지속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신재생 보조·융자,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RPS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Q. 영흥화력 7·8호기는 지역주민들이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영흥화력 7·8호기 철회결정을 취소할 생각은 없나.
A. 영흥화력 7·8호기는 6차 수급계획 반영 당시 계통보강계획 승인(8호기)과 연료협의 등이 완료되지 못했던 조건부 설비다. 이번 7차 수급계획 수립시점까지도 환경부와의 연료협의가 완료되지 못해 고심 끝에 철회했다. 이번 결정은 지역주민 수용성과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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