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철도청 요금징수 모르고 있었다?
한전, 철도청 요금징수 모르고 있었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04.10.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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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의원 “납득안될 경우 감사 청구”

철도청 “유불리에 따라 철도청에 미뤄”

철도청이 그동안 무허가로 전기를 판매해온 행위를 한국전력이 묵인해왔다는 내용이 21일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병석 의원(한나라당, 경북 포항북구)측은 “지난 4일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한전측이 1차로 회신해온 내용이 납득되지 않는 내용이 있어 추가 답변이 불충분할 경우 산자부 국감에서 이 문제에 관해 추가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측에 따르면 한전은 철도청의 전기사업법 위반여부에 관해 전기사업법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전기 판매가 주가 돼야 하지만 철도청은 그렇지 않아 법 위반으로 보기 힘들며, 양측의 약관 위배사항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청이 산업용요율에 ‘철도청 손실 및 선로보수비’라는 항목을 추가해 일반용전기요금보다 비싼 금액을 징수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청과 입점업체간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 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한전은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 철도청은 ‘한전도 알고 있었다’며 입장이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측은 “한전의 입장에 대해 일부 이해되는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서울지하철공사’나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제대로 징수하면서 여전히 철도청만 모르고 있었다고 회피하고 있는 점, 입점업체에 일반용요금보다 비싼 금액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한전으로부터 책임있는 추가 답변이 없을 경우 산자부 국감때 추가로 질의하고 감사원에도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철도청은 “한전은 오래전부터 철도청에서 징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항은 가져가고 불합리하거나 이익이 남지 않으면 철도청에 미루고 있다”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산업용요율 적용 요금 징수에 대해서는 한전에 모두 이양할 예정이며 이번주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전에서 계속 요금 징수에 대해 미룰 경우 정부에 위임해 조정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현재 철도청이 징수하고 있는 3500구좌의 70%이상이 1kW이하를 사용하고 있고 한전은 3kW미만 사용자에도 최하 3kW요금을 적용해 징수하고 있지만 철도청은 사용 전력량 만큼만 징수하고 있어 역사내 매점들은 사실상 저렴하게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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