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만 의원, “이의제기 안해도 한전 손 놓으면 안돼”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과다청구 해 환불조치한 건수가 지난 5년간 866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2010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전기요금을 과다청구 해 환불한 건수가 8,661건이었다.
전기요금이 과다청구 되는 사유는 검침착오, 계량기 이상, 요금계산착오가 있다. 2010년 154건이던 요금 과다청구는 2014년 943건으로 6배 늘었고 2014년 266건으로 7월까지만 해도 벌써 811건이다.
검침착오가 2010년 18건이던 것이 2015년 7월 102건이고 계량기 이상은 2010년 53건 이던 것이 2015년 7월 기준으로 93건으로 파악됐으며 요금계산착오는 2010년 83건이던 것이 2015년 7월에 615건으로 집계됐다.
또 한전이 과다청구로 인정해 환불조치를 한 금액은 5% 가산금까지 포함해 40억5,800만원이다.
홍지만 의원은 “과다청구는 고객이 이의 제기 할 때 처리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해서 환급되는게 대부분”이라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건도 수두룩할 수 있는데 한전에서 손 놓고 있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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