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한전, 비리 금품수수·횡령 5년간 100건
[국감]한전, 비리 금품수수·횡령 5년간 1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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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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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후 대폭 늘어…300만원 이상 고액수수가 절반

[에너지데일리 온라인뉴스팀 ] 한국전력공사 윤 모 씨는 지난해 협력업체로부터 추석명절 떡값 명목으로 4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줬으나 비위행위가 적발되어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임직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한국전력 임직원이 최근 5년간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49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으로 인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100건으로 협력업체에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그릇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22건, 2012년 28건, 2013년 9건, 2014년 16건, 2015년(8월말 현재) 25건으로 지난해 이후 급증했다.

2012년 12월 조환익 사장이 취임한 이후 첫해만 징계 건수가 급감했을 뿐 2년차에 다시 증가했고, 3년차인 올해는 취임 전보다 더 악화된 모습이다.

특히 300만원 이상의 고액수수가 절반에 육박하고 약 60%가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여전히 '비리백화점'의 오명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300만원 이상의 고액수수가 42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고, 200~300만원이 15%, 100~200만원 6%, 100만원 이하가 37%다.

징계 유형별로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전체의 59%를 차지했고, 감봉과 견책 등의 경징계가 41%를 차지했다.

이처럼 임직원의 비위행위가 끊이질 않는 것은 '징계부과금' 제도를 도입하라는 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징계부과금 제도는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적발됐을 경우 징계처분 외에 수수액의 최대 5배까지 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전순옥 의원은 "조환익 사장의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비위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조 사장이 직원들의 근무기강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전이 비리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권익위의 권고대로 징계부과금 제도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면서 "비위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조 사장의 의지가 빈약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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