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한전의 ‘억지·갑질소송’에 국민혈세 16억 낭비
[국감]한전의 ‘억지·갑질소송’에 국민혈세 16억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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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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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송사도 18건…한전 상대 승소하려 김앤장 등 대형로펌에 의뢰

[에너지데일리 온라인뉴스팀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온수관 매설 보수공사를 한 뒤, 한전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공사 측의 관리 부실로 한전까지 지중케이블을 보수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전의 주장을 억지라고 판결했다.

대전중소기업조합지원센터는 한전의 갑질을 못 참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로부터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받아 일반용 요금을 내고 있는데 느닷없이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그러나 요금을 더 받으려던 한전은 1심에서 패소했고 사건은 종결됐다.

이처럼 한전이 정부 및 공직유관기관을 상대로 ‘억지소송’, ‘갑질소송’을 제기해 집안싸움에 국민세금만 쏟아 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전이 정부 및 공직유관기관을 상대로 피·제소 소송건수는 총 109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인허가, 세금관련, 전기요금 과·오납 등의 소송이 총 96건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 승소율이 평균 40%로 그다지 높지 않아 불필요한 소송이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이는 상황이다.

게다가 한국지역난방공사, 발전회사, 산업단지공단 등 같은 산업부 소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한 사례도 18건으로 승·패소와 상관없이 집안싸움에 소송비만 낭비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이들 공기업들은 한전 상대 소송에서 이기려고 김앤장, 태평양, 화우 등 대형로펌에 변호를 의뢰해 결국 대형로펌만 배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전순옥 의원은 “소송 동기가 무엇이든 국가기관 간 소송은 행정력 낭비를 넘어서 국민세금까지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누가 이기든 소송비는 결국 요금에 반영될 것”이라며 에너지공기업들의 소송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국가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이 증가하는 것이 사회적 현상은 맞지만, 가급적 소관기관 간의 소송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득이한 소송은 정부법무공단을 이용해 국고를 절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년간 한전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법무공단을 이용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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