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문식 회장 / 한국주유소협회
[인터뷰] 김문식 회장 / 한국주유소협회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5.10.14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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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량구매 계약은 불공정…경쟁 제한 타사 제품 구입 길 막아”
“주유소 75% 혼합판매희망 …물량구매 계약 전환 적극 지원”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사)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가 정유사와의 부당한 전량구매계약에 묶인 주유소들의 계약 전환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문식 주유소협회 회장은 이번 전환 사업 추진은 그동안 정유사와 주유소간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지적돼 온 전량구매계약 관행이 혼합판매를 원하는 주유소들의 걸림돌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주유소와 정유사 간 전량구매계약을 물량구매계약으로 원활하게 전환하기 위해 전담 변호사가 직접 정유사와 계약 전환을 진행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문식 주유소협회 회장과의 일문일답. 
 

 
-협회가 물량구매계약 전환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국내 석유유통시장은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

2012년에 협회에서 조사한 결과 97.7%의 주유소가 계열 정유사와 전량구매계약을 맺고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응답자 중 74.4%는 혼합판매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사간 경쟁이 제한되고 계열 정유사 제품이 타사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구매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 관행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주유소에서는 혼합판매에 대한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 2012년 정부와 협회가 공동으로 혼합판매 지원 사업을 벌인바 있다.

당시, 73개 주유소의 신청을 받아 혼합판매계약 전환을 지원했지만 정유사의 회유와 압박에 취약한 대부분의 주유소들은 신청을 취소하고 2개 주유소만이 물량계약으로 전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기존 혼합판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유소와 정유사간 전량구매계약을 물량구매계약으로 전환하고, 원활한 계약 전환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됐고, 이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물량구매전환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물량구매계약 전환지원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나

 
▲협회에서 주유소의 물량구매계약 전환 신청을 접수받아, 이를 전담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전담 변호사가 직접 정유사와 계약 전환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계약 전환을 신청한 개별 주유소의 계약기간, 채권유무, 시설지원유무, 인센티브 유무, 판매규모 등 세부사항을 조사한 후 주유소별 계약전환 기준을 마련하고, 전담 변호사가 직접 정유사와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전담 변호사가 직접 협상을 진행하는 이유는 주유소가 직접 협상을 진행할 경우 정유사로부터 압박이나 회유 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담 변호사가 협상을 통해 정유사와 합의점이 도출되면 개별 주유소의 판매규모 등에 따라 기존 전량구매계약을 물량구매계약으로 전환하게 된다.

정유사와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차 의견조율을 거쳐, 재협상을 진행하게 되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혼합판매가 소비자 알권리를 제한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 석유제품 판매시장에 있어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정유사 간 품질 차이가 거의 없고, 이미 정유사 공급물량의 35%가 제품교환을 통해 주유소 상표와 다른 정유사 제품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는 상표와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정유사 단계에서 이미 제품교환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주유소 단계의 혼합판매가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한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주유소 단계의 혼합판매를 활성화해 주유소와 정유사 간 전량구매계약 관행을 완화하고, 주유소가 정유사에 대한 협상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해외사례는

 
▲미국의 경우 주유소 자체비용으로 지하탱크와 계량기를 별도 설치하는 등의 일정조건 아래에서의 타사제품 판매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라이센서(상표권자)가 라이센시(사용자)에게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할 경우에는 타사제품구입, 판매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우월적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간 프랜차이즈계약에 대한 권리, 의무, 기간 및 해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PMPA법(Petroleum Marketing Practice Act)을 운용중이지만, 주유소가 반드시 한 정유사와만 거래하여야 한다는 사적계약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일본의 경우에도 원매사(정유사)는 유통효율화와 경비절감을 위하여 관례상 제품의 교환, 혼합판매를 인정하고 있다.

원매사 역시도 주유소의 계열외 제품(덤핑유) 구입을 용인하면서 이 계열외 제품들만의 현물시장의 구성을 인정하고 있다.

원매사와 주유소간에 공급계약 또는 거래조건 협의시 자사 정규제품의 70~80%는 자기계열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가격 등의 현저한 차등이 발생하여 저렴한(덤핑제품) 제품의 구입을 원할 때에는 20~30% 정도는 계열외 제품을 현물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관례상 상호 용인하고 있다.

-혼합판매는 결국 주유소가 이득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최근 과포화 상태의 주유소시장은 정부의 지속된 기름값 인하 정책으로 인해 주유소간 가격경쟁이 매우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유소업계에서는 이익을 줄여서라도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혼합판매는 결국 주유소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가 아닌 주유소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주유소는 공급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으로써 혼합판매를 선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거래계약은 여전히 불공정한 관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석유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관행의 개선을 통해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고자 혼합판매 제도를 도입하고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도 마련해 놓았지만, 정유사와 주유소간 전량구매계약으로 인해 참여할 수 있는 주유소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유소의 물량구매계약 전환을 통해 혼합판매가 활성화되고 전자상거래 시장에 많은 주유소들이 참여하여, 이를 통해 공정한 석유시장이 형성된다면 그 혜택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주유소에서 타사제품을 구매하는 원인은

▲현재 혼합판매를 하고 있는 주유소는 대부분 계열 정유사와 전량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합판매를 하고 있는, 이른바 음성적 혼합판매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음성적 혼합판매의 원인은 비단 주유소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주유소가 타사제품을 구매하는 원인은 정유사 재고물량에 대한 덤핑유 판매에서 찾을 수 있다.

연산품인 석유제품의 경우 내수 대비 생산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2013년 정유사의 내수 대비 생산비율은 121%로 나타났다.

즉, 정유사에서는 초과 생산된 과잉물량에 대해 관행적으로 현물대리점들을 통해 자사상표 주유소가 아닌 타사상표 주유소에 판매하기 위한 덤핑물량으로 리터당 20~50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며, 경쟁이 치열한 주유소들은 저렴한 가격의 타사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정유사의 재고물량이 계열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을 훨씬 하회하여 현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정유사에서 오히려 혼합판매를 조장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석유유통시장에서의 혼합판매 비중은 어느정도인가

 
▲협회에서 2014년 상반기까지 회원사로부터 보고받은 거래상황기록부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2014년 6월 기준 전국 영업주유소수는 1만2,575개소로, 이중 정유사 상표를 부착한 자영주유소 1만941개소 중 31.8%인 3,474개 주유소가 혼합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2년 조사한 17%에 비해 크게 확대된 것이다.

또한, 정유사 단계에서도 이미 제품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분석한 2013년 정유사 석유제품 교환판매 현황에 따르면, SK의 제품교환비율은 38.3%, GS칼텍스는 49.7%, 현대오일뱅크는 30.9%, S-OIL은 15.8%에 달한다.

정유사 공급물량의 평균 35.2%가 제품교환을 통해 주유소 상표와 다른 정유사의 제품이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추진계획은

▲협회에서는 11월부터 물량구매계약 전환을 희망하는 주유소들의 전환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이에 앞서 많은 주유소들이 계약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정유사와 물량구매계약을 체결해 주유소 운영을 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이를 전파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협회에서는 회장단 8명으로부터 물량구매계약 전환 신청을 받은 바 있으며, 이를 전담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해당 정유사와 계약변경을 진행할 계획이다.

협회 임원의 선제적인 계약전환을 통해, 많은 주유소들이 계약전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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