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소규모분산자원, 전력시장서 제 역할 기대한다
[기자수첩]소규모분산자원, 전력시장서 제 역할 기대한다
  • 최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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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0.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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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앞으로 소용량 신재생에너지, 미니발전기, 에너지저장장치 등 소규모 분산자원이 보다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최근 이와 관련한 컨퍼런스를 열고 기존 소규모 분산자원 거래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알아보고 해외의 분산자원 중개시장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분산자원의 전력거래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대형발전기와 전력회사에서 전력을 공급받았던 소비자가 스스로 전기를 생산해 사용하고 남는 전력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전기저장장치, 전기자동차, 전기발전보일러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새로운 분산자원의 등장이 자체 수요를 충당하고도 남는 전력의 생산을 가속화시켜 이들 자원의 전력거래 수요를 증가시킬 전망이다.

아울러 주로 배전망에 연결돼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소규모 분산자원의 증가로 전통적 부하패턴 변화, 부하의 변동성 증가, 발전량예측 오차 증가, 과다전력생산, 이종 분산자원간 연관성 증가, 신재생의 불규칙한 출력 증가, 배전망내 혼잡 등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에 분산자원이 집중될 경우 예측이 어려운 전력 유입으로 국지적 고전압 발생해 전기품질 저하시키는 등 특정시간 동안 국지적 전압 상승 등의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요금상계와 한전구매계약(PPA)제도는 소규모 분산자원이 생산한 전력을 시장에 판매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소비자는 요금상계를 통해 누진제 단계 경감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한전과 PPA를 체결할 경우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요금상계의 경우 상계에 충당하고도 남는 전력이 생기는 경우 남는 전력을 한전과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없고 PPA의 경우는 정보탐색 및 계약을 위한 행정비용, 낮은 판매 수익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소규모 분산자원의 경우 시설물의 관리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어 설비 파급고장 등 전기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돼 왔다.

기존 전력거래제도는 소규모 분산자원 확대에 나름대로 기여를 해왔으나 새로운 분산자원 수용과 효율적인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고 분산자원이 보다 더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전력 계통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해외의 분산자원 모집 및 중개시장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도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분산자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를 줄이고 전력시스템의 유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분산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분산자원의 잠재력 극대화를 위해 분산자원이 생산한 전기가 보다 쉽게 전력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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