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법 국회 통과 촉구
전순옥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법 국회 통과 촉구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5.10.28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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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신용카드 등 정산수수료 규제
모든 회원국에 직불카드 0.2%, 신용카드 0.3% 제한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국내 비효율적 카드 결제시스템 구조개혁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관련법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럽연합(이하 EU)은 13년 7월부터 다자간 정산수수료를 직불카드 0.2%, 신용카드 0.3% 상한으로 규제하는 ‘카드 정산 수수료 규정’을 도입해 올해 12월에는 모든 회원국가에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럽위원회(이하 EC)는 높은 카드 정산수수료가 가맹점의 수수료를 높여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최종적으로 반영되므로 소비자의 부담을 높이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EC는 2013년 7월 제정한 카드 정산수수료 규정을 통해 다자간 정산수수료를 직불카드의 경우 0.2%, 신용카드의 경우 0.3%로 제한했다. 올해 3월 EC는 투표를 거쳐 12월부터 EU 회원국의 모든 국내 정산수수료에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EC는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금융회사들의 비경쟁적이고, 불투명한 방식의 수수료 산정으로 가맹점들이 감당해야할 비용을 높여왔다고 지적했다.

EC는 이번 결정으로 가맹점들이 카드 거래 중개수수료에 숨어 있는 비용 중 약 7조 5000억원 상당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카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방안도 지속적으로 창출할 예정이다.

EU는 정산수수료 제한을 통해 전체 카드 가맹점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낮추는 정책적 효과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카드 지불시스템 개선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전순옥 의원은 "국내 비효율적 카드 결제시스템 구조개혁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관련법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요국가의 가맹점 수수료를 비교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호주, 프랑스에 비해 약 3배가량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크카드의 수수료는 프랑스의 약 3배, 스위스의 약 10배 정도 높은 비정상적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며 "특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맹점 수수료 산정을 위해 '적격비용' 산출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적격비용’에 대한 조사, 분석은 이해당자자인 여신금융협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전 의원은 "정부당국은 '적격비용'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철저한 검증 등을 통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인하요인이 클 경우 1% 이하로 내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비정상적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 체계 구조개혁을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조속한 통과도 필요하다. 국회에는 현재 33건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발의돼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는 중소영세가맹점 수수료 1% 적용 및 전체가맹점 수수료 2% 제한, 공공VAN사 설립 및 리베이트 방식 거래 금지, 이해당사자간 수수료 협의 의무화, 보건의료업 우대 수수료 적용, 체크카드 수수료 현실화 등이 포함돼 있다.

전순옥 의원은 "EU는 0.3% 정산수수료 상한 규제를 실시하는 등 비싼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련법 국회 통과로 비정상적인 카드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 및 과도하게 비싼 수수료가 하루빨리 낮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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