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제14회 가스안전관리정책 세미나’
‘가스안전관리 종합대책’ 국민행복 달성度 ‘굿’
[기획]‘제14회 가스안전관리정책 세미나’
‘가스안전관리 종합대책’ 국민행복 달성度 ‘굿’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5.10.30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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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2020경영목표’연계 ‘국민행복 가스안전 3.0’추진
인명 피해율 대폭 감축… 국민행복 달성度 78.5%기록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가스안전관리 종합대책이 가스사고 인명피해율 감소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3분기 현재 기준 가스 사고 인명피해는 전년 동기 105명 대비 90명으로 대폭 감축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부(장관 윤상직)와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기동)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제주시 조천읍 대명리조트에서 개최한 ‘제14회 가스안전관리정책 세미나’에서 공사 검사지원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행복 가스안전관리 종합대책’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가스안전관리종합대책은 KGS 2020의 4대 경영목표와 연계한 ‘국민행복 가스안전 3.0’, ‘독성가스 안전관리 강화’, ‘LPG용기 이력관리 시스템, 민간검사기관관리.감독 강화, 수입용기 세관장 확인제도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행복 가스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조망해본다.


 
■ 국정기조 정부 3.0 추진 기반 과제 부합

‘국민행복 가스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현황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정부 국정기조 추진 기반과제인 정부 3.0의 4대 가치인 개방 .공유 . 소통 .협력을 반영해 2013년 11월부터 국민 맞춤형 가스안전관리 체계인 ‘국민행복 가스안전 3.0’으로 조정.보완해 운영했다.

‘국민행복 가스안전 3.0’은 ▲예방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정책 ▲개방과 공유를 통한 맞춤형 정보제공 ▲소통과 협업지원 등이 핵심이다.

공사는 이를 통해 대단위 가스시설 기술 지원, 해외 수출 지원, KGS코드 국제적 보급 등 기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했다.

아울러 가스안전 의식 및 글로벌 TOP기술 목표 달성을 위해 매스컴, 온라인 등 국민 접점의 가스안전 홍보 확대, 산업가스안전기술센터 등 세계 최고 R&D인프라 구축을 추진했다.

특히 공사는 국민행복 달성을 위해 가스사고 인명피해율 50% 이하, 가스안전의식 85점 이상 상향, 기업지원성과 50% 성장, 글로벌 TOP 10대 기술 확보 등 4대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적으로 169개 과제를 추진했다.

그 결과 9월 말 기준 가스사고 인명피해율은 3분기 감축목표 4.95명 대비 17.2%인 4.1명을 달성했다.

특히 가스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LPG, 도시가스, 고압가스 등 전 분야에서 전년 동기 105명에서 올해 90명으로 대폭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민행복 달성도는 가스사고인명피해율 50%목표의 경우 78.5%, 가스안전의식 85점 이상 80.5%, 기업지원성과 80.7%, 글로벌 TOP 10대 기술 확보는 76.9%를 각각 기록하는 등 목표 대비 78.5%를 기록했다.

■ 독성가스안전관리 강화대책

반도체, LCD, 태양전지 등 첨단산업발달로 독성가스 사용량은 연평균 39%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독성가스사고가 급증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가중돼왔다. 특히 구미 불산 사고 이후 안전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2013년 9건, 2014년 8건 등 독성가스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공사는 독성가스 용기 무단폐기(방치) 등 시스템 부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했으며, 향후에도 독성가스 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독성가스 시설 현황을 보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독성 가스는 약 40여종이며, 2983개소가 설치 돼 있다.

또 최근 5년간 고압가스 사고 63건 중 독성가스 사고는 21건으로 약 33%를 차지하고 있고, 사고원인은 단순 누출 7건, 사용자 취급 부주의 7건, 공급자 부주의 1건, 시설미비 4건, 제품 노후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독성가스 안전강화대책으로 전주기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 추진한다.

전주기 맞춤형 안전관리는 생산사용 단계→독성가스 안전설비 검인증→유통단계→인프라 구축 등으로 추진된다.

우선 생산사용 단계에선 독성가스 누출 모델(사고시 피해범위예측)에 따라 업계가 피해 저감 대책, 비상 대응 절차 등을 수립?관리토록 했다.

일례로 고용부가 시행중인 위험성평가제도, 환경부가 시행중인 장외영향 평가 등과 상호 인전 등을 통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독성가스 시설 안전을 확보토록 한다.

안전관리수준 평가제도는 독성가스시설 안전관리 역량에 따라 검사주기를 차등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행 정기검사(1회), 안전관리 규정확인평가(매5년 1회)를 통합해 계량 평가하고 정기 검사 및 평가 주기 완화,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독성가스 사업장에 대해 시범 사업 후 추진한다.

독성가스안전설비에 대한 검인증의 경우 검지설비가 2013년 기준 11만 4000개가 유통되고 있으나 대부분 검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거나 국외 검인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가스안전공사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성가스 시설에 설치하는 제독설비, 검지장비 등에 대한 안전인증을 통해 제품 신뢰도를 확보하고, 특히 선진국의 기술무역장벽 강화에 대응해 국내 기업의 역차별 해소와 신제품 개발 및 수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독성가스 안전 처리 기반 구축을 위해 기업체, 대학, 연구소 등의 사용 후 잔가스에 대한 안전한 중화처리를 위한 독성가스 중화처리센터(산업가스 안전기술 지원센터)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유통단계에서는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IT기술을 활용한 독성가스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등으로 유통현황 및 운송차량을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사고 현장을 지원한다.

범정부 차원의 위험물질운송차량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출해 독성가스운반차량 250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도 추진한다.

독성가스의 안전한 처리기반구축을 위해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는 기업체, 대학, 연구소 등의 사용 후 잔 가스에 대한 안전한 중화처리를 실시하고 전문교육, 기술개발 및 검인증제, 비상대응 업무 등도 수행한다. 특히 전문교육 시설을 확충해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는 사업예산 324억원을 투입해 중화처리센터와 비상대응체계 등을 충북진천 산수산업단지에 2017년까지 대지 3만1706㎡, 연면적 6773㎡에 6개동 규모로 구축한다.

■ LPG용기 이력관리 시스템 추진

LPG용기 관리 책임 불명확으로 용기부족과 불법행위?관리부실에 따른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LPG용기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LPG용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추진한다.

이 시스템은 RFD태그와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용기의 관리, 검사, 폐기 등 이력을 관리해 소유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LPG용기 유통질서 및 안전관리를 향상 시킨다는 것.

‘LPG용기 이력관리 시스템’사업은 지난 5월 1차 시범 사업이 완료됐으며, 올해 말까지 2차 시범사업으로 태그 내구성 강화, 리더기 업무 자동화 제품개발 용역 등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시범사업은 용기관리 주체별 제공서비스 정의, 시스템 구축(HW/SW), RFID제작?부착, 현장 적용 등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불거진 재검사시 태그 훼손, 리더기 휴대 불편 등의 문제는 내구성 강화 태그제품 개발, 태깅업무 자동화 시스템 등을 개발한다.

아울러 LPG용기 소유권 정의,타지역 유출 용기 처리(제재)방법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 의견을 반영해 제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사업자의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제조, 충전사업자는 의무, 판매사업자는 자율 등 단계별로 적용하고 정부 예산확보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 기술개발 제품, 시스템으로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 까지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 고.액법 등 법령을 개정해 제도화한다.

이어 2017년부터 충전소, 재검기관 등의 적용을 거쳐 단계적으로 ‘LPG용기 이력관리 시스템’의 전국 확대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민간검사기관 관리감독 강화

가스안전공사는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민간검사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감독 강화도 추진했다.

민간검사기관의 부실검사 실태를 보면 지난해 5월 산업부 주관 민간검사괴관 위탁 업무 점검실시 결과 7개 기관의 부실이 적발됐으며, 5~6월 가스안전공사의 특별점검에서는 총 86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여기에 사업자 단체인 협회 등에서 검사업무 수행, 검사 업무 외 별도의 수익사업 수행 등으로 공정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민간검사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기관의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난 2월 고법시행령을 개정하고 민간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강화해 이해관계가 있는 협회 등은 검사기관 지정을 제한토록 강화했다.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민간검사기관의 위방 행위에 대해 개건 권고없이 행정 처분이 가능토록 지난 4월 고법 시행규칙도 개정했다.

아울러 민간검사기관에 대한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연 1회에서 연4회 이상으로 강화토록 하고, 사업정지 등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지난 4월 고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LPG용기 재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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