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인증 개정…내년부터 시행
전기용품안전인증 개정…내년부터 시행
  • 장효진 기자
  • 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04.10.20 19:45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제품 처벌기준 강화, 시험 모델 기준 확대 등 업체 부담 완화
▲ 조명업계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동 1층 회의실에서 전기용품안전인증 운용지침 및 세부안전적용기준 개정안에 대한 회의가 개최됐다.
새로 개정되는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윤교원)은 조명업계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인증 운용지침 개정회의를 20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이만찬 제품안전정책과 사무관은 “이번에 개정되는 안전인증제도는 법 개정을 진행 중이나 조명업계에서 운영지침 일부분에 관해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 미리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경위를 설명하고 “제도 개정의 핵심 사항은 불법 전기용품 단속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검사하는 시판품조사와 관련해 기존에는 업체가 시험비를 부담해 인증기관이 다소 소극적인 태도였으나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행 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확보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사후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불법제품을 제조 및 유통하다 적발될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기준도 강화돼 구속 수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되는 안전인증제도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 판정기준 부문에서 검사설비는 정밀 정확도 유지를 위해 관련법에 의해 교정을 실시하되 사용빈도 및 측정기의 특성 등을 감안해 회사실정에 적합하게 검사설비의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면 된다.

또한 수입검사와 공정검사, 제품확인시험으로 구분돼는 자체검사의 요건도 완화돼 업체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전망이다.

여러 제품 모델을 보유하고 업체의 경우 사규에서 정하는 대표적인 모델 하나만을 채취해 시험검사비용을 줄였으며 대신 대표 모델 검사 시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전 모델의 안전인증이 취소되는 위험부담을 안고 가야한다.

이만찬 사무관은 “대표 시료 시험에 있어 해당 업체의 실수로 인해 취소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아 총 3번의 재시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은 불법제품의 처벌은 강화하는 한편 시험수수료 등 업체의 부담을 다소 경감시키는 관대한 규정이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안전인증 11군에 속하는 조명기기의 경우 ‘정격소비전력’이 ‘광원의정격입력’으로 안전인증 적용기준이 전환되며 램프의수에 따른 세부안전적용기준이 2등용 이하인 것, 2등용 이상 4등용 이하인 것, 4등용을 초과하는 것 등으로 축소돼 시험 모델 기준이 확대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진선 2004-11-03 16:14:39
어느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것인지 자세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까요??

뻐끔이 2004-10-25 17:28:05
수많은 인증, 참 제조업하기 힘들다. 인증있다고 많이 팔리는 것도 아니고.
안전인증은 강제니까 받아야 한다손 치지만 조명제품은 정말 모델이 다양하다.
안전인증 한번 받으려면 소요되는 돈이 많다. 힘들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