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환경 및 경쟁제한 규제 대폭 개선
불합리한 환경 및 경쟁제한 규제 대폭 개선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5.12.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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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35 경쟁제한 18 등 모두 73건 ..투자유발 7800억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정부가 5개 주요 경제단체가 건의한 과제 중 80%를 수용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73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월 대한상의ㆍ전경련ㆍ중기중앙회ㆍ중견련ㆍ벤처협회 등 5개 주요 경제단체와의 ‘3차 릴레이 간담회에서 건의된 90건에 대한 규제를 검토했다.

그 결과 총 90건 중 73건(81.1%)를 수용해 개선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부 수용이 49건, 부분 수용이 11건이었으며 불수용은 17건, 대안 제시는 13건이다.

분야별로는 환경분야 건의가 40건(44.4%)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 중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령 개정 관련이 20여개였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경영(19건), 입지교통(12건), 인증(10건), 서비스(5건), 신산업(4건) 등의 순이었다.

환경부는 화평법ㆍ화관법이 시행 초기 임에도 40건의 환경 관련 개선 건의 중 과감하게 35건을 대폭 수용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분야에서는 안전장치가 있을 경우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높이기준(6m)과 불연재료 설치 규정이 면제된다. 이를 통해 360억원의 비용절감이 기대된다.

또 유해물질 관리자 입회와 선임의무 완화하고 영업비밀 누출이 우려되는 서류는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입지규제와 관련해서는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를 지원용지로 전환해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산단 입주기업이 공장을 설립한 후 5년이 지나면 잔여 부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처분제한 기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7개 사업장(투자예정지)에서 약 7600억 원을 투자유발과 7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또 황폐지 복구, 산지붕괴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이 민간에 개방된다. 이전에는 산림청 수의계약 시 사방사업을 산림조합에만 독점위탁해 왔다.

산단 입주기업이 공장설립 완료 후 남은 부지를 처분하려면 잔여부지 분할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제한됐지만 앞으로 공장 완공 후 5년이 지나면 잔여부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시설부지와 인근부지 소유자가 같을 경우 인근 부지를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불합리한 진입제한이나 과도한 사업활동 제한도 개선한다. 온천장의 등록기준인 실내수영장 보유의무를 폐지한다.

아울러 주차장 활용 직거래장터 개설 활성화하는 한편 수상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시 농어촌공사 보유수면 점용료가 50%까지 감면된다.

국조실은 이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총 7800억원의 투자와 960억원 비용절감, 8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수용하기로 한 모든 과제는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실시간 점검ㆍ관리하는 한편, 법령개정 등 후속절차는 내년 상반기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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