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기업현장 규제 35건 경쟁제한적 규제 18건 해소
[해설]기업현장 규제 35건 경쟁제한적 규제 18건 해소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5.12.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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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총 7800억 투자·960억 비용절감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취급에 대한 환경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또 국가‧일반산단 내 기존공장 유휴 부지를 임차해 연료전지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장설립 완료로부터 5년 경과하는 경우 잔여 부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농어촌공사 보유수면 점용료가 50% 감면된다.
정부는 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총 7800억원의 투자유발, 960억원 비용절감과 함께 8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분야…화관법 등 규제 대폭 개선

정부는 화평법과 화관법이 시행 초기인데도 기업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의견이 많아 법 이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지 등을 검토한 뒤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높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실내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6m 높이기준을 없앴다.

현행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실내저장시설의 높이 기준은 6m로 규정돼 있고 이미 저장시설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시설 보완이 불가능하지만, 안전설비가 설치된 저장시설의 경우 6m 높이기준을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행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불연재료(不然材料·가열을 해도 연소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지만, 화재‧폭발 등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불연재료 설치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액상 유해화학물질의 외부 확산을 막기 위해 방류벽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 역시 배수시설을 통해 외부 확산이 방지되는 경우라면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비‧보수 또는 차량적재‧이동시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입회를 의무화했던 규정도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관리‧감독 책임 하에 안전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자의 입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판매점의 경우에도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8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관리자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

이밖에도 화학물질 등록 면제 신청 시 영업비밀 공개가 우려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화평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법에 따른 배출설비가 설치돼 있거나 유해화학물질의 증기 확산 우려가 없다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경쟁제한적 규제개선…공공분야 독점 철폐

정부는 공공분야 독점 및 진입제한 등 '경쟁 제한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의 참여를 촉진시켜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우선 사방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방사업이란 산에 나무를 심거나 강둑을 높이는 등 자연재해를 예방·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사를 뜻한다.

현행 사방사업법상 산림청은 사방사업을 산림조합에만 위탁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산림법인 등에도 사방사업을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여객선 매표시스템도 민간에 개방된다. 현행법상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지원은 해운조합이 운영하는 전산매표시스템에 의해 발권 받은 경우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선사에서 민간전산매표시스템을 사용한 경우에도 도서민 운임지원이 가능하도록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허심사 업무에도 민간의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그동안 특허 출원 발명과 관련해 동일·유사한 기존 기술을 조사하는 선행기술조사업무에 특허정보진흥센터와 2개 민간 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었지만, 용역사업자에 대한 지정제를 등록제로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직업상담사와 사회복지사, 공인노무사 등으로 제한됐던 유료직업소개소의 대표자 자격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금력과 경영능력만 있다면 누구나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불법이었던 전국 주차장 내 직거래장터 개설이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허용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실내수영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온천장 등록이 가능해지록 개선했다. 그동안은 대중목욕시설과 함께 실내수영장을 갖추고, 온천수 이용허가를 받아야 등록이 가능했다.  

▲입지분야..유휴부지에 연료전지발전소 건설  

앞으로 국가ㆍ일반 산업단지(산단) 내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행법령상 연료전지 발전소는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구역’에 입주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연료전지발전 수요기업이 유휴부지인 ‘산업시설구역’에 임차를 희망할 경우 해당 부지는 투기방지 및 실수요자 공급을 위해 임대가 엄격히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와 산업단지공단, 연료전지사업자 등이 만나 머리를 맞댄 결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산단 내 기존공장의 유휴 부지를 용도변경(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토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수요기업 인근입주와 임차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했다.

또한 산단 입주기업이 공장설립 완료 후 남은 부지를 처분하려면 잔여부지 분할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제한됐지만 앞으로 공장 완공 후 5년이 지나면 잔여부지 처분이 가능해진다.아울러 시설부지와 인근부지 소유자가 같을 경우 인근 부지를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산업 및 서비스.. 농어촌 공사 보유수면 신재생 점용료 50% 감면

농어촌공사 보유 수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점용료의 50%까지 감면 가능토록 개선된다.

현행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농어촌공사 보유수면 점용료(총 수입금 10%)는 타법상 점‧사용료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에서다.

실제로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만드는 L기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하여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자 했으나 저수지 수면 사용료가 타 주체가 관리하는 수면 사용료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적합한 입지를 선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은 농업용 저수지를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장기간의 비용 회수기간을 고려했을 때 사업자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이며,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을 부과하는 ‘하천법’이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타법에 따른 수면 사용료와 비교했을 때도 최대 수십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기업에서는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하여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경우 수면 사용료를 인하해 줄 것을 국무조정실에 요청해 왔고, 국무조정실은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를 활용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현황 조사결과 및 타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경우 현행 사용료의 100분의 50까지 감면 가능하도록 해당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상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시 농어촌공사 보유수면 점용료가 50%까지 감면된다.

이번 조치로 現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17건의 사용료 약 5억5000만원 즉시 인하가 가능함에 따라 수상태양광 투자증대로 인한 경제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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