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년 열화우라늄탄 비밀개발"
"82년 열화우라늄탄 비밀개발"
  • 양혜정 기자
  • free@energydaily.co.kr
  • 승인 2004.10.21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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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의원, 녹색연합과 기자회견
원자력연구소는 "문제 없어" 밝혀

조승수 의원이 녹색연합과 공동으로 원자력연구소가 열화우라늄탄 탄두용 금속우라늄을 비밀리에 개발했으며 관련 내용을 정부가 은폐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소는 IAEA에서 당시 면제를 받은 사항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 의원은 원자력연구소가 지난 1982년 국방과학연구소 용역을 받아 5년간 수백 ㎏ 이상의 열화우라늄탄 탄두용 금속우라늄을 개발했으며, 당시 미국에서 방사선 차폐제 용도로 신고해 수입하던 열화우라늄을 대전차포용 금속우라늄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핵물질의 변경에 대한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한미원자력협정을 위반한 사항이며, 우라늄 수입시 우라늄의 양, 조성, 용도 변화에 대해 신고하게 돼 있는 IAEA의 안전지침을 위반했다는 측면에서 명백한 국제협력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학기술부는 원자력연구소의 열화우라늄용 금속우라늄개발이 17년전 일어났으며, 핵확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최근 우라늄농축 및 풀루토늄 추출건으로 두 차례나 공개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은폐했다는 점에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핵확산 관련 의혹이 필요이상 증대될 것이며 이미 IAEA와 미국이 한국의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폐한 것은 차후 정략적인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자력연구소 관계자는 1987년에 열화우라늄 사용에 있어 IAEA에서 면제를 받은 사항으로 은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녹색연합에서 보도한 내용처럼 은폐라는 말은 어패가 있다. IAEA에서 면제를 받은 것으로 앞으로 관리하지 않겠다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20년전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열화우라늄탄은 핵무기용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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