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수출 금지 현행법 (EPCA) 103조도 폐지 삽입
[에너지데일리 김양수 기자] 미국 하원이 에너지 기반시설의 현대화와 에너지안보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북미 에너지안보 및 에너지관련 기반 시설’ 법안을 통과시켰다.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GECC)는 8일 발표한 국제에너지・자원동향을 통해 미 하원은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5년 북미 에너지안보 및 기반시설 법안(North American Energy Security and Infrastructure Act of 2015)’을 찬성 239표(공화: 240, 민주: 9), 반대 174표(공화:3, 민주: 171)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미국의 에너지안보 및 에너지관련 기반 시설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에너지 기반시설의 현대화, 전력망 보호 및 효율화 △에너지안보 및 에너지외교 강화(미국내 풍부한 에너지를 활용해 동맹국과의 협력 확대 등) △에너지 사용 효율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추가 수정을 통해 미국의 원유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EPCA) 103조를 폐지하는 내용이 추가로 삽입됐다.
현지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반대 입장 등으로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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