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주요 KGS Code제·개정 성과 및 기대효과
[해설]주요 KGS Code제·개정 성과 및 기대효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5.12.18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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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AC118 세계 3번째 수소충전소 복합재료 압력용기 기준 등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제3기 기술기준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0일 공식 출범한 이후 2015년 1년간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KGS Code 제·개정안은 총 215종으로 집계됐다.

18일 가스기준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1년간 총 215종의 KGS Code를 제·개정하고 현재 가스 산업현장에서 산업발전과 안전에 필요한 사항에 적용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우선 고압가스 분야에서 3종의 코드가 제정됐으며, 69종의 코드가 개정됐다.

지난 10월 2일에 제정된 KGS AC118(압축수소가스용 복합재료 압력용기 제조 기준)은 세계 3번째 수소충전소 복합재료 압력용기 기준으로 수소충전소 건설비용 절감과 충전시간 단축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 및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간 레저용 소형 프로판 재충전 용접용기 제조 기준 부재로 프로판 불법 재충전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하지만 임의 재충전 방지밸브가 부착된 프로판 재충전 용기 제조 기준인 KGS S AC002(이동식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 제조 기준)이 7월 3일 제정돼 가스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고압가스 시설 분야 코드 KGS FP112(고압가스 일반제조 기준), KGS FP211(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 기준)에서는 독성가스 보호구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구비하도록 기준을 개정해 독성가스 누출 시 대응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액화석유가스 분야에서는 84종의 코드가 제·개정 됐다.

KGS FU432(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기준)에는 1톤 초과 소형저장탱크에 대해 기초를 일체형 콘크리트로 하고, 그 크기를 소형저장탱크 단면적 길이보다 크게 설치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로써, 소형저장탱크 지지대 일부에만 기초를 설치하는 등 위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설치방법이 금지되어,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KGS FP332(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충전 기준) 등 LPG 충전소 관련 코드 4종에서는 충전사업소가 전용 진·출입로를 통해 폭 8m 이상의 도로와 연결되는 경우 사업소 부지가 폭 8m 이상의 도로와 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도입해, 가스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가스용품 분야에서는 이동식부탄연소기 이중안전장치 부착 기준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이동식부탄연소기는 중국 수입제품과 차별화를 가지게 되며,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가스 분야에서는 49종의 코드가 개정됐다.

KGS FS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기준)과 KGS FS452(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 기준)에서는 초음파탐상시험을 실시한 전기저항용접 배관의 배관두께 용접이음 효율값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배관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절감이 예상된다.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 기준)에서는 도시가스 배관 방호철판에 투입되는 이물질 등으로 인한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호철판 길이 및 높이 등의 기준을 개선했다.

또한 도시가스 PE배관 시공품질을 향상과 불량유착 방지를 위해 기계식면취기 사용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계량기 설치 환기구 기준을 재정립하여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해소했다.

가스 3법 공통 분야의 코드는 총 10종이 개정됐다.

가스 운반 및 운반차량 기준인 KGS GC206, KGS GC207에서는 적재함 높이기준, 리프트 설치기준 및 소화설비 비치기준을 현실화해 안전기준을 준수하면서도 소요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가스업계의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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